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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가례 도입이전의 상장의례 [朱子家禮 導入以前의 喪葬儀禮]
(1)상장의례의 시원[始原]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누구든지 반드시 죽게 마련이다.사람이 마지막 통과하는 관문이 죽음이고 이에 따르는 의례가 상례[喪禮]이다.예의를 행함에 있어 당사자가 아닌 제 삼자가 치르는 것은 상제례[喪祭禮]뿐이다.
오례[五禮]의 길례[吉禮]군례[軍禮]빈례[賓禮]가례[嘉禮]등이나 사례의 관 혼례[冠婚禮]는 모두 당사자가 그 주인공이 되어 의식을 치루는 반면 상례는 본인이 아닌 제 삼자인 생존자들에 의하여 치루어 진다는게 그 특징이 있다.
또한 다른예에 비하여 상례는 그 변회의 폭이 적었고 전통이 장기간 지속되며 가장 정중하고 엄숙하게 진행되고 사회마다 그 개념과 내용을 달리 하고 있다.
그것은 사자[死者]에 대한 공포심 즉 사자를 잘못 다루었을 경우 생자[生者]에게 어떤 해로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내재하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자[死者]에 대한 공경심의 발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죽음 그 자체는 인지가 발달하지 못한 미개 사회에 있어서 가장 불가사의[不可思議]한 현상이며 하나의 공포[恐怖]와 경외[敬畏 ]의대상이 되었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함께 살아서 동고 동락을 하던 가족의 한 사람이나 친한 사람이 죽어서 자기 곁을 떠나 세계를 달리 한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이다. 사실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사람과의 영원한 이별보다 더 큰 충격은 없으므로 이로 인해 생기는애정 역시 가장 크고 순수한 것이다.바로 이러한 순수한 애정을 표시한 것이 상장례로서 그 예[禮]는 어느 예보다도 진지하고 중요한 의식으로 치루어지고 발전 하였다고 생각된다.
먼저 상장[喪葬]의 어의[語義]를 보면 《說文解字》에 "葬"字 의 형상은 시체를 땅이나 널빤지 위에 놓고 위 아래를 풀섶으로 덮어 놓는 형상을 가르킨 것이다.
●계사[繫辭]하전[下傳]에 의하면
옛날에는 죽은 사람을 매장하지 않고 그냥 들에다 두고 풀이나 나뭇가지로 덮고 봉분[封墳]도 하지 않았다.
상복을 입는 기간도 결정되지 않았다.후세에 성인이 이를 고쳐서 관곽[棺槨]을 만들었다.라고 하여 지금처럼 매장하지 않고 시체를 간단하게 돌이나 풀로 덮었는데 이는 최근까지 있었던 풍장[風葬]을 연상 시킨다. 즉 원래는 시신을 매잔하지 않았는데 후세에 와서 죽은 사람을 매장할 때 시신을 덮고 잇는 땅의 압력으로 인해 시신이 상할 것을 염려하여 관곽[棺槨]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도한 짐승으로부터 시신을 보호하기 위해 활을 가지고 지켰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고시대에는 매장법이 없었다는 것 같으며
봉분[封墳]은 물론이고 묘[墓]의 풀이나 나무도 베지 않고 치장도 하지 않은 그대로 방치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묘[墓]"자[字]"의 자의[者義]를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 이는 관구[棺柩]를 땅에 매장하고 봉분없이 평지[平地]와 같이 해 놓은 것을 의미한다.
한서[漢書],유향전[劉向傳]에도 고묘이불분[古墓而不墳]이라하여 봉분을 두지 않았다고 한다.
중국에 있어서도 은[殷] 탕[湯]장처[葬處]가 없고 주[周]의 文, 武王의 무덤도 구분[丘墳]이 없는 평지였다.
오늘날과 같이 분구식[墳丘式]묘장[墓葬]은 춘추시대 말기에 처음 만들어 졌고 전국시대에 이르러 보편화 되었다. 그러나 시체를 묻고 봉분[封墳]을 쌓아 묘표[墓表]를 하기 시작한 것은 공자와 그의 문인들과 이야기한 다음과 같은 대목에서 묘장[墓葬]의 시원[始原]이 시작된것이다.
[1]주역[周易]번사하전[繁辭下傳]
"《古之葬者 厚衣之以薪 葬之中野 不封不樹 喪己无數 後世聖人易之以棺槨"》
[2]이는 마치 대들보가 지붕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휘어지는 것처럼 관곽없이 바로 매장하면 시신이 봉분의 압력으로 상한다는 것이다.《주역[周易]繁辭下傳 :大過篇 참조》
[3]"조[弔]"자의 자의[字義]를 《說文解字》에 의하면 "問終也,從人弓,古之葬者 厚衣之故人 持弓歐禽也"라고 하였다.
즉 "조"弔"字의 형상은 시신을 풀로 덮어 장사[葬事]지내고 활을 들고 짐승을 쫓는 모양을 나타낸 것이라 한다.
입구口에 수건건巾자를쓴 이 글자의 형상은 활을 가지고 지키다가 나뭇가지에 활이나 수건을 걸어놓은 형상이라 하여 대개 모친이나 여자분이 죽었을 경우 입구에 수건건자를 쓴 조[吊] 자 조의[吊儀]를 표하고 부친이나 남자는 활궁자를 쓴 조의[弔儀].근조[謹弔]를 쓰는 것이 이때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닌가 한다.
《吳越 春秋》에 "古者 人民朴質 死卽 以白牙 投於野中 孝子不忍見父母爲禽 獻所食故作彈以守之" 라 하여 부모의 시신이 짐승의 밥이 되는 것을 차마 볼 수 가 없어 이를 지키게 되었다고 한다.
[4]《禮記》단궁 상편[檀弓上篇]
"易墓 非古也" 진주[陳註]"
●공자가 이미 어머니를 방[防]에 합장하고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옛날에는 묘를 쓰고 봉분[封墳]을 하지 않았으나,지금 구[丘]는 동서남북의 사람이니 표지를 해놓지 않을 수 없다"고 하고 봉분을 만드는데 높이가 4척이나 되었다.
공자가 먼저 들어오고 문인이 뒤에 오는데 비가 몹시 내렸다.문인이 오자 공자가 묻기를 "너희가 돌아오는 것이 왜 이처럼 늦었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방[防]의 묘가 무너졌다고 했으나 공자는 대답이 없었다. 세 번을 말하자 공자는 이에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내 들으니 옛날에는 묘[墓]를 수리하지 않았다" 하였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선 공자 이전에는 오늘날의 묘처럼 흙을 쌓아 봉분을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이며 또 봉분 그 자체를 분실을 막기위한 묘표[墓標]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침범치 못하게 하는 구실을 하엿다는 것이다.
춘추 말기[春秋末期]는 공자[孔子]가 살았던 시기로서 중국의 고고학적 발굴조사 결과에 의한 중원지방의 春秋,戰國時代 墳丘墓의 출현시기와도 같은 시기이다.
이와 같이 사자[死者]를 땅에 묻는 이장제[理葬制]의 발단은 묘표로서의 역할 기능 외에 효관념[孝觀念]에 의해서도 생겨났음을 알 수 있다.
●《孟子》藤文公章句에 의하면...
상고[上古]에 부모가 죽어도 장사 지내지 않은 시대가 있었는데 부모가 죽자 시체를 들어다가 구덩이에 버렸다. 뒷날 그곳을 지나다 보니 여우와 살쾡이가 시체를 뜯어먹고,파리와 모기가 엉켜서 빨아먹자 그는 이것을 보자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눈길을 돌리고 바로보지 못했다.
그 식은땀은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흘린 것이 아니라 속마음이 얼굴로 나타나 흐른 것이다.그는 곳 집으로 돌아와서 들 것과 가래를 가지고 돌아와 흙으로 시체를 덮었다.부모의 시체를 흙으로 덮는 것이 진실로 옳은 일이라면 효자[孝子]나 인[仁]한 사람들이 자기 부모의 시체를 덮어 장사 지내는 데에도 반듯이 법도가 있어야 한다. 라고 하여 장사의 일정한 제도를 역설하였다.
이처럼 상고 시대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체를 매장하지 않고 그대로 들에다 방치 하였다.
●또 맹자[孟子]는 ...
옛날에는 관곽[棺槨]을 만드는 제도가 일정치 않았다.중고[中古]서주시대[西周時代]에 이르러서부터 관은 두께를 칠촌[七寸]으로 하고 곽[槨]도 거기에 알맞도록 해서 천자[天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 까지 한결같이 하였다.이것은 오직 외관을 아름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뒤라야 사람의 마음을 다하게 되기 때문이다.만일 그렇게 할 수 없으면 마음을 기쁘게 해 줄 수 없고 그렇게 할 재산이 없어도 마음을 기쁘게 해 줄 수 없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재산이 있으면 옛사람들이 다 관곽을 썼으니 나만이 무엇 때문에 혼자서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또 시체를 위하여 흙이 살갗에 닿지 않게 한다면 또한 사람의 마음도 좋지 않겠는가.
라고 하여 시신을 관에넣어 매장하는 관곽제도[棺槨制度]가 효[孝]의 관념에서 비롯 되었다고 하였다.
이처럼 옛날에는 관곽제도나 이장제도[理葬制度]의 발단을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효심에서 기인하엿던 것으로 생각하였다.
(2)삼국이전[三國以前] 및 삼국시대[三國時代]의 상장의례[喪葬儀禮]
삼국이전에 상장의례는 자료의미비로 자세한 그 내용을 알기란 쉽지 않다. 자료의 대부분이 고고학적 발굴을 통한 장법[葬法]에 국한되어 있어 그 절차나 과정은 극히 제한된 문헌자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우리 민족의 상장에 관한 최초의 기록[記錄]은 삼국지[三國志]위지동이전[魏志東夷傳]과 후한서[後漢書]에 보이며 이들 연구도 주로 장법에 국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삼국시대 역사가 위지동ㅎ전을 주된 사료로 인용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후한서[後漢書]에 소개된 자료를 통해 고대 상장의 일단을 살펴 보기로 하자.
東ㅎ傳에 나타난 葬俗은 정상[停喪].순장[殉葬].후장[厚葬].상복제[喪服制].복장제[複葬制]등으로 다른 예속에 비하여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부여[夫餘]에서는 여름에 사람이 죽으면 모두 얼음을 넣어 장사 지내고 장사시 사람을 죽여서 매장하는 순장제[殉葬制]를 실시하였다. 또 장사를 후 하게 지내는데 곽[槨]은 사용하나 관[棺]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또 정상[停喪]의 풍속[風俗]으로 부여에 장속[葬俗]에 "기속정상오월[基俗停喪五月]"이구위영[以久爲榮]"이라 하여 가능한 한 장기[葬期]를 지연[遲延]하고자 하나 주의 사람들의 권면[勸勉]에 의하여 부득이 5개월의 정상[停喪]으로 체면을 유지 하였으며
이러한 정상[停喪]을 영광으로 생각 하였던 것이다. 고구려에서도 정상백일[停喪百日]이라 한 점으로 보아 부여와 대동소이[大同小異] 했음을 알 수 있다.
●동옥저[東沃沮]:함경북도에 장속[葬俗]에 의하면...
큰덧널[大木槨]를 사용하였는데 그 길이가 십여 장[丈]이나 되며 한쪽변에 머리쪽을 열어 놓아 문을 만든다.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먼져 땅속에 가리장[假理葬]하는데 겨우 형체가 덮힐만큼 묻었다가 상이 없어지고 뼈만 남으면 뼈를 추려다가 곽[槨]속에 안치한다. 온 가족을 하나에 곽[槨]속에 넣어두는데,죽은 사람에 숫자대로 살아 있을 때와 같은 모양의 인형을 나무로 깍아 세운다.
또 옹기로 만든 솥에 쌀을 담아서 널[槨]의 문 옆에 엮어 매단다.
●변진[弁辰]에서는 장사를 지낼 때 관[棺]밖에 덧널에 큰 새에 깃털을 꽂고 삼한[三韓]은 우마[牛馬]를 장사용[葬事用]으로 모두 써 버린다고 하였다. 즉 한[韓]의 "우마진어송사[牛馬盡於送死]나 변진[弁辰]의"이대조우송사[以大鳥羽送死]기의욕사자비양[基意欲死者飛양]"두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하나는 송사[送死]에 우마[牛馬]를 쓰는 것은 부[富]를 상징하는 재산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종교적인 의미가 들어 있음을 말한 것이다.
고대에 있어 소와 말은 교통수단 뿐만 아니라 전쟁에 있어 중요한 동물로 이용되었다. 또 말은 죽은자에 영혼을 지하에서 즉 천상세계로 운반하는 매개 동물로 생각하였다. 새는 영혼을 현세와 천상세계[天上世界]로 운반하는 매개의 동물로 생각한 것이다.
북방민족의 하나인 야쿠트인의 무속[巫俗]에 의하면 샤만은 맹금모[孟禽母]라는 새를 가지고 있는데 이새는 평생 두 번밖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그것은 샤만이 영적으로 탄생 할 때와 죽을 때로서 이새가 샤만의 영혼을 취하여 지하세계로 가져가서 그 영혼의 성숙을 위해 소나무에 올려놓는 역할을 한다는것이다.
북아시아 샤마니즘 문화권에서는 개와 말은 흔히 장례[葬禮]동물과 죽은 영혼의 인도자로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천상 .지상 .지하 라는 3 우주계를 왕래할 수 있는 동물로 관념화 되고 있다.
●백제[百濟]에서는 부모와 남편에 상[喪]에는 고구려와 같이 3년복을 입었으나 나머지 친족은 장례를 마치면 바로 복[服]을 벗었다.이처럼 백제의 장속[葬俗]은 부모와 남편의 상복[喪服]이 3년인 점으로 보아 고구려의 제도를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백제에서는 부모와 남편에 상에 삼년복을 입었고 나머지 친족에 대하여는 장례를 마치면 바로 복을 벗었다.
●신라[新羅]에 장속[葬俗]은 관을 사용하여 염을 하고 장사를 지내는데 분능[分陵]을 설치하였고 혹은 불교[佛敎]의 예[禮]에 따라 화장[火葬]을 하여 장골[藏骨]하기도 하고 바다에 뼈가루를 뿌리기도 하였다.
지증왕 때에는 상복법[喪服法]을 제정하여 반포하고 임금이나 부모 처자에 상[喪]에 모두 한가지로 1년의 상복을 착용하여 고구려나 백제의 3년 복제[服制]와는 달리 그 기간이 단축 되었다.
신라가 고구려나 백제와는 달리 부모 처자의 상복제[喪服制]를 모두 동일한 등급으로 한 것이나 상복을 1년으로 한 것은 신라의 실제 생활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라의 이러한 부모 처의 동일한 상복기간은 문무왕 때에 와서 사자[死者]와에 친소 [親疏]에 따라 그 기간을 달리 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즉 문무왕은 서역나라 [인도] 법식에 의하여 화장할 것이며 상복을 입는 경중[輕重]은 일반 규래가 있을 터이나 초상[初喪]치르는 절차는 힘서 검소와 검약하게 시행토록 하라는 유언을 하여 사자와에 친소[親疏] 에 따라 상복에 경중[輕重]을 가려 그 기간을 달리 하였던 것이다.신라는 사람이 죽으면 염[殮]을 하여 관[琯]을 써서 장사를 지내고 무덤을 만들었다는 기록은 화장이 아니라 시체를 땅에 매장하는 토장[土葬]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불교가 들어와 공인이 된 23대 법흥왕 이전까지는 토장을 실시한 반면 그 이후로는 화장[火葬]과 토장[土葬]이 함께 병행하였다고 생각된다.
신라의 화장법은 30대 문무왕 때 시작되어 34대 효성왕[孝成王] 때에 이르러 일반적으로 행해졌다. 이러한 불교의 화장법은 통일신라를 거쳐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크게 성행을 하다가 려말[麗末]주자학[朱子學]이 도입되면서 배척 반발을 받기 시작하였다.
●고려시대의 상장의례[高麗時代의 喪葬儀禮]
고려시대 건국 초기는 국가의 제도 그 자체도 완전한 정비를 보지 못하였다.다라서 예제[禮制]와 같은 풍교[風敎]에 관한 사회문제 즉 상장에 대한 정비체제가 이루어지 못하여 전대[前代]의 라대[羅代] 예제[禮制]를 답습하는 상태에 지나지 않았다.그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라의 지증왕 5년에 영포[領布]된 王 이하 父. 母. 妻. 子.喪에 모두 거복[居服] 1년과 같은 상복제가 고려 전 까지 시행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또 라대[羅代]처럼 고려에서도 불교의 융성으로 화장과 같은 장법[葬法]이 계승 되엇다. 그러나 신라의 화장법은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불교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의 불교식 장법은 묘지명[墓誌銘]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사망 불사 부근에서의 화장[火葬]-습골[拾骨]-권안[權安] [權殯이라도 하는데 일정기간 동안 절에 유골을 안치하는 매장의 과정[過程]을 격는다. 고려의 權殯 습속은 다음과 같은 [高麗史]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고려 인종 2년에 ....근래에 세상일이 점점 나빠지고 풍속이 야박하여 [중략]... 부모의 상복을 입고 방탕하게 노는 일도 있으며 자기 부모의 해골을 임시로 절에 두고 여러해가 지나도록 매장하지 않는자도 있다. 해당관리로 하여금 이런 사실을 조사하여 죄를 다스리게 하되 만일 집이 가난하여 장례를 치루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관과에서 장례비를 주어야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보아 절에 권빈[權殯] 하는 습속이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사실 유골을 절에 권빈 하기 위해서는 화장이나 二次葬을 전재로 하지 않으면 않된다.
한편 삼국시대부터 전래 보급되 유교가 성종[成宗]때 보급 발전되어 불교적 분위기에 유교적 분위기가 조성 되었다. 성종은 숭유정책[崇儒政策]의 표방과 관제[官制]의 개혁을 단행하는 한편 예제[禮制]정비[整備]를 꾀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오복제도[五服制度]를 반포하여 복제를 성문화[成文化]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유교식 상장 제정 반포에도 불구하고 사서간[士庶間]의 상장에는 전래적 요소[要素]가 강한 무불식[巫佛式]상장이 려말선초[麗末鮮初]에 이르기 까지 널리 시행되었다. 정도전[鄭道傳]의 삼봉집[三峯集]상제편에 따르면...
근세에 이래로 상제[喪制]가 크게 무너져서 으레 불교 의식으로 행하게 되는데 초상[初喪]을 당하여 아직 매장도 하기전에 진수성찬을 낭자하게 차리고 ,종과 북소리를 떠들석하게 울려대며 ,남녀가 뒤섞여서 웅성대는가 하면 상주되는 이는 오직 손님 접대가 불충분한 것만을 염려하고 있으니 어느 겨늘에 죽음을 슬퍼하겠는가,이런 까닭에 백일의 복제를 입었다 할지라도 얼굴이 수척하거나 슬퍼하는 기색이 없으며 말하는 것이 평일이나 다름이 없다 지친[至親]이 죽었을 때도 이러하건데 하물며 그만 못한 사람이 죽었을 때야 어떻할 것인가.견문이 습속화되어서 예사로 생각하고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
대개 자식된 자의 정리가 고금의 다를 리 없건마는 습속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이른 바 추천[追薦]이란 것은 다만 남의 눈을 아름답게 할 뿐 마침내는 집안을 망치고 탕진하는 자까지 또한 있게 된다. 이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무익한 낭비일 뿐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에게도 무긍한 근심을 끼치는 일이니 그것이 헛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것이다.
위에 있는 사람이 법으로 만들어 막지 않는다면 그 폐단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던 것을 보아 麗末에는 儒敎式 상장이 아직 일반화 되지 않고 오히려 佛敎式 상장이 일반적으로 행해 졌으며 服制도 百日喪을 행해 졌음을 알 수 있다.
즉 초상이 나면 당현이 무당이나 증[증]을 초치하여 제무를 진설해 놓고 종과 북을 울리며 천도제를 지내는 등 심지어는 가산을 탕진하기도 하였다.
고려는 조선시대와는 달리 국휼[國恤]에 있어서 흉예의식[凶禮儀式]이 체계적이지 못한 것 같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고려사>의 흉례[凶禮]에 관한 기록에서 볼 수 있다.
●고려 사람들은 국상에 관한 의식을 제정하지 않았다.나라에 큰 상사가 일어나면 언제나 임시로 고전을 참고하고 전례를 인용하여 일를 치르고 나서는 기록에 남기지 않아 역사에 나타난 것은 다만 대체적인 것 뿐이다.라고 하엿다.
고려 초기에는 국상의제[국상의제]는 한[漢]과 위[魏] 두 나라 제도를 참작하여 시행하였으며 상사[喪事]는 비교적 검약하게 치르었다.그러나 려말[麗末]공민왕 14년 2월 미의공주[微懿公主]의 장사에 빈전도감 [殯殿都監],조묘도감[造墓圖鑑].산소영반법[山所靈飯法].위의[威儀].상ㅎ[喪ㅎ],유차[柳車].제기[祭器].상복[喪服].반혼복[返魂服].소조관곽[小造棺槨].포진진영[鋪陳眞影]
등 13색[色]의 관련 부처를 설치하여 장사를 치르었던 것으로 보아 려초[麗初]와는 달리 려말[麗末]에는 장사의제[葬事儀制]가 비교적 잘 갖추어 졌던 것으로 보인다.
복제는 일반적으로 한대[漢代]이후 왕실에서 사용되던 이일역월지제[以日易月之制]즉 하루를 한달로 바꾸어 행하는 단상제[短喪制]를 시행하였다. 려대에 행한 일력단상제[日易短喪制]의 시행기록을 <高麗史>에서 적기하면 다음과 같다.
○광종[光宗26] [975]년에 임금이 훙[薨] 하였는데 유상[遺祥]로 복기[服期]는 한[漢]나라 제도에 의하여 하루를 한달로 바꾸어서 13일에 주상[小祥].27일에 대상[大祥]을 행하여 외방[外方]에 주진[州鎭]에서는 각각 임소[任所]에서 거애[擧哀]하고3일만에 복[服]을 벗게 하였다.
○경종[景宗]6년 7월 왕의 병이 점차 위중하여지자 갑진일에 유언을 남겻는데,유언에는 상복 기간을 하루를 한달로 쳐서 13일만에 주상제[周祥祭]를 지내고 서경[西京]안동[安東].등주[登州]등 각 도 진수[鎭守]에서는 해당 기관 소재지에서 각각 거애[擧哀]하고 3일만에 상복을 벗으라 하였다. 그 달 병오일에 왕이 병침에서 죽으니 영릉[榮陵]에 장사하고 성종[成宗]이 즉위 하였다.
○순종[順宗]즉위년 [文宗37년] 10월 왕의 병세가 위독해지자 유서를 남겼는데 자기가 죽은 후 지방의 주[州].진[鎭] 관리들은 그 곳에서 거애[擧哀]하고 상복[喪服]입는기간은 하루를 한달로 삼게하였다. 이 날 선덕젼에 빈소를 정하고 병신일에 선종[宣宗]이 즉위 하였다.무술일에 왕이 백관들을 거느리고 상복을 입고 선덕정에 나아가 제사를 지냈다.11월 경신[庚申]일에 선덕전에 나아가 친히 빈소문을 열고 슬피 곡[哭]하고 성능[成陵]에 장사 지냈다.
○선종[宣宗]9년 9월 임오일에 왕태후 이씨[李氏]가 서경에서 죽었으므로 시체를 모셔다 재능에 장사 지냈다.그 달 을유일에 요[遼]나라에서 왕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왕정[王鼎]을 사신으로 보내왔다. 이에 대하여 해당부서에서 말하기를 "옛 제도에 천자[天子]나 제후[諸侯]들은 3년상을 지낼 때 장사[葬事]를 치른 후에는 상복을 벗고 남의 죽음을 슬퍼하여 마음을 근심하면서 상제기간을 마치기로 되어서 일반 관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지금 하절사가 이미 와 있으니 상기[喪期]는 1일을 한달로 쳐서 27일 간을 지낸 후 상복을 벗고 사신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니 왕이 그대로 하였다.10월 9일 정축일에 왕이 인예태후의 반혼전[仁睿太后의 返魂殿]으로 가서 소상제[小祥祭]를 지내고 진[晉]나라 제도를 참작하여 신주를 본전에 봉안[奉安] 하였다.
○숙종[肅宗]10년 10월 왕이 서경에서 서울로 돌아오던 중 병인일에 장평문밖에 이르러 병으로 연[輦]안에서 죽자 서화문[西華門]에서 발상[發喪]하고 태자와 백관들이 발을 구르며 울면서 연영정[延英殿]으로 모셔들인 후 그 날로 선덕젼에 빈소[殯所]를 모셨다. 유언에 의하여 지방에 진[鎭].주[州].목[牧]은 그 곳에서 거애[擧哀]하고 상복 입는 기간은 하루를 한달로 하게 하였다.
○인종[仁宗]24년 2월 왕의 병이 위독하여 병신일에 유언으로 상기는 1일을 1개월로 하라고 당부하고 보화전[保和殿]에서 훙[薨] 하였다. 이 날 의종[毅宗]이 즉위하고 3월 갑술일 왕과 백관 그리고 나라 사람들이 상복[喪服]을 입었다.갑신일에 장릉[葬陵]에 장사[葬事]지내고 계사일에 왕 이하 모든 사람들이 상복을 벗었다.그 달 병술일에 진제[眞祭]를 지냈다.
○강종[康宗]2년 8월에 왕이 병이 들어 정축일에 유언으로 상복을 입는 기간을 하루를 한달로 칠 것과 3일 만에 복을 벗을 것을 당부하고 수창궁[壽昌宮]에서 훙[薨]하니 고종[高宗]이 즉위하고 9월 병신일에 강종[康宗]을 후릉[厚陵]에 장사 지냈다.
○고종[高宗]46년 6월 임인일에 왕이 유경에서 죽었는데 태자가 왕위를 계승할 것과 중국 사신으로 간 태자가 돌아올 때 까지는 태손이 나라의 정사를 보도록 유언으로 명령하였다. 또한 일을 월로 계산하던 복제[服制]기간을 3일만에 제복[除服]하라고 명령 하였다. 태자는 원종[元宗]이었다.
○원종[元宗]15년 6월에 왕이 병으로 인하여 계해일에 유언을 남겼는데 상기는 하루를 한달로 할 것과 각 지방 진[鎭].주[州].현[縣]들에서는 자기 구역을 떠나지 말 것이며 상례[喪禮]는 중국제도[中國制度]를 참작하여 시행하고 기타 과거[科擧]나 혼인[婚姻]에 관한 사항 등은 일체 종전과 같이 시행하라고 하고 제상궁[堤喪宮]에서 훙[薨]하였다.
●이상은 려대[麗代]의 일력월지제[日易月之制]를 써서 단상[短喪]을 행한 기록이다. 고려의 단상제는 고려 광종 때부터 시작되어 5대 경종 .11대 문종비 .12대 순종.15대 숙종.16대 예종.17대 인종.24대 원종 등이 역월제[易月制]로 단상[短喪]을 행하였다.
이 외에도 19대 명종의 국상시 인종의 장례를 참작한 것으로 볼 때 단상제를 생각할 수 있다.
또 최중헌은 예부[禮部]에서 정한 21대 희종의 복제[服制]기간을 26일에서 14일로 단축하여 시행 하였다. 22대 강종[康宗]은 유언에서 역월지복삼알이제[易月之服三日而除]라 하여 일을 월로 계산하던 복제 기간을 오히려 3일만에 석복[釋服]하라고 명하였다. 이처럼 일력월제[日易月制]를 기초로 한 단상제[短喪制]는 사실상 려대[麗代] 전 기간에 걸쳐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출처] 주자가례 도입이전의 상장의례 [朱子家禮 導入以前의 喪葬儀禮]|작성자 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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