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1조【세대간 생활소음】①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인하여 이웃한 세대에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1. 아이들이 뛰는 소리
2. 문을 닫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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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애완동물이 짖는 소리
4. 늦은 시간(○○시부터 ○○시까지)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5. 욕실 및 부엌 등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6. 그 밖에 주거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소음 등
②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각 세대간 또는 층간 생활소음이 다음의 기준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데시벨 이하
2.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데시벨 이하
③입주자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준수를 위해 소음을 유발하는 세대는 소음 방지용 매트 등 소음방지를 위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 등이 제3항에 관련하여 분쟁이 지속될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을 안내 할 수 있다(단, 제1항 제3호 조정대상 제외)
제12장 벌칙
제76조【벌칙】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이 규약을 위반하여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1차 : 시정권고 또는 경고문 부착
2. 2차 : ○○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금 부과
3. 3차 : 위반금을 체납하는 경우 제77조 규정을 준용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입주자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위반금의 부과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고 그 수입은 잡수입으로 회계처리한다.
④ 관리주체는 영 제57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첫댓글 주택법은 아니고..
아파트=공동주택관리규약 내용에 포함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