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머니 없는 자녀에게 현금 지원해 주는 방법
증여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녀에게 현금 지원해 주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최대 15억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자녀에게 세금 부담을 적게 하면서 현금을 지원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나이 드신 부모님이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세금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일단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준다고 하면 간단한 방법 중 첫 번째는 그냥 현금 증여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빌려주고 차용증 작성하는 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부모님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녀가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1. 현금 증여
가장 쉬운 방법은 현금 주는 것인데요. 현금 증여는 5천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5천만 원이 넘으면 증여세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즉 증여세 없이 10년 동안 5천만원 증여가 가능하지요. 5천만원 넘으면 대충 세금이 만약 부모가 자녀에게 10억 5천만원을 증여한다면 5천만 원이 공제되고 10억이 과세표준이 되죠. 대충 계산해 보면 2억 3천만원의 증여세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10억 5천을 증여하고 약 7억 7천 정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거기다 증여금액이 커지면 세율도 올라가게 됩니다.
2. 빌려주고 차용증 작성하기
자녀가 결혼을 하고 집을 사야 하는 경우 이런 방법을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이렇게 차용증 쓰고 이자를 줘야 하는데 여기에서 증여세법 및 상속세법 시행령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자 부분에 대해서 연간 이자가 1천만 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정이자가 4.6%니까 이 이자금액이 1천만 원이 안 되면 되는 것이죠. 그 금액은 2억 1700만 원 정도이고 이 금액이면 이자가 1천만 원 이하라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무서에서 이것을 빌려준 것이 아닌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자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빌려줬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고 이자를 상환하는 것도 현금으로 주는 것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계좌로 이자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2억 17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빌려줬다면 4.6%의 이자를 주면 됩니다.
3. 부모님 부동산을 담보로 자녀가 대출받는 방법
자녀가 결혼하고 집을 산다거나 자녀가 수익형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큰 목돈이 필요한 경우 현금으로 받을 경우 증여세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만약 부모님이 부동산이 있다면 만약 이 부동산으로 담보대출이 10억 이상 가능하고 부모님은 대출이 없다면 부모님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녀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출원금과 이자 상환은 자녀가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담보만 제공하고 신용을 공유해 준다는 개념입니다. 즉 부모님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녀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만약 수익형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이런 대출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이런 방법의 장점이라고 하면 자녀 입장에서는 직장인이라도 수익형 부동산에서 월세가 나오기 때문에 임대 사업자가 되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이자는 자녀가 납부하는 것이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대출이자를 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실질 수익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겠죠.
부모님 부동산 담보로 대출을 해서 자녀가 일정한 이율로 이자를 상환하게 되겠죠. 차용증 작성 시 법정이자는 4.6%인데 부모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이자가 평균 3.9%라서 그 차액이 0.7%인데 이 차익 0.7%는 증여로 봅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는 연간 이자금액이 1천만 원이니까 이 0.7%가 1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를 내지 않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담보를 제공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 낮은 금리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는데 이 낮은 금리 0.7%가 연 1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죠. 이 0.7%에 해당하는 최대 금액이 14억 2800만 원이고 여기에 비과세 증여 한도 5천만 원을 더하면 14억 78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부모님 부동산을 담보로 대략 15억 가까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할 때 이 방법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어느 정도 금액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인 경우에 가능한 방법입니다.
이상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현금 지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오늘 다룬 내용은 실제 증여가 아니라 빌려주고 다시 받아야 되는 돈을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시드머니가 없어 내 집 마련이나 투자를 할 수 없는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현금 지원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자녀에게 큰 금액을 빌려줄 때 좋은 팁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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