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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3차 대상자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희망자를 대상으로 창업사업화를 지원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지원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7월 16일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희망자(참고자료 1번)*에게 초기 창업자금을 지원하여 사업화 기반 마련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24.11.30.(3개월 내외)
□ 선정규모 : 6명
* 예산 및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선정자 1인 당 1개 아이템만 지원)
** 사업자등록 예정 소재지 기준 1개 지역만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창업 초기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전문컨설팅 지원
* 매장 인테리어·리모델링 비용, 브랜드 개발, 마케팅 홍보, 홈페이지·APP, 집기구입비, 폐업비용 등
** 지원사업 선정자는 추후 센터에서 실시하는 전문컨설팅을 반드시 참여해야함
금액 | 모집규모 | 신청 조건 |
10백만원 | 6명 | • 여성 또는 중증 또는 저소득 장애인만 신청가능 * 단, 별도의 비용제한 없음(사업화 지원가능 항목 내에서 자유롭게 집행가능) ** 예시: 인테리어 항목 없이 기자재 구입(1,000만원) 등으로만 전부 집행 가능 |
□ 지원업종
◦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참고자료 2번)’을 제외한 모든 업종
*단, 부동산업(68) 중 부동산관리업(6821),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4.7.16.(화) ~ 8.14.(수) 16:00 도착 분 까지
* 단, 신청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모집기간이 추가적으로 연장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내방·등기우편·이메일 접수
접수처 | |
주소 | (07230)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6층 사업화 담당자 앞 |
접수메일 | changup@debc.or.kr * 24년도_창업사업화지원사업_000(신청자 이름)을 메일제목으로 하여 제출 ** 제출서류는 1개의 PDF파일 합본으로 제출요망 |
전화 | 02-2181-6534, 02-2181-6572 |
* 이메일 발송 후 센터측에 서류접수 여부 확인 필수
□ 신청자격 : ‘24.1.1.(일) 이후 센터에서 주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중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희망자
* 창업교육과정 : 온라인 창업교육(기초교육, 역량강화교육, 재기, 협동조합교육)
※ 온라인 창업교육 수강절차 안내 | |
절차 | 방법 |
온라인 교육 신청 | ① https://start.debc.or.kr 접속 ② 온라인 교육 선택 ③ 기초·역량강화·재기·협동조합 교육 중 희망하는 교육 선택 ④ 성명·연락처·성별·생년월일 입력 후 하단의 교육신청서 작성 ⑤ 강의듣기 재선택 후 강의 수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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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교육 수강 | 온라인교육은 기초·역량강화·재기·협동조합교육으로 4종류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중 한 가지 교육을 이수 * 교육 당 8강~28강 까지 제공/ 강의 진도율 100%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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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증 발급 | http://start.debc.or.kr 접속하여 마이페이지 로그인 후 수료증 출력 가능 |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요령 |
공통 (필수) | ▪ <첨부파일 1> 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 사업계획서 | https://www.debc.or.kr 알림마당 → 사업공고 → 파일 다운로드 |
▪ <첨부파일 2>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각 1부 (센터제출용, 신용회사제출용) | ||
▪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① 온라인 발급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 ② 오프라인 발급 행정복지센터 방문 | |
▪ 교육 수료증 사본 1부 | 2페이지(온라인 창업교육 수강절차 안내) 참고 | |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① 국세 완납증명서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관할 세무서 방문 ② 지방세 완납증명서 정부24(https://www.gov.kr),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
예비 창업 (필수) | ▪ 생애 첫 창업(창업경험無)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① 온라인 발급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② 오프라인 발급 관할 세무소 |
▪ 예비창업(창업경험 有) -사실증명2부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총사업자 등록내역 각 1부) | ||
업종 전환 (필수) | ▪ 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 |
▪ 사업자등록증명원 | ||
해당자 | ▪ 당해연도 전국 장애·비장애 대학생 경진대회 수상자료 | 개별 사본 제출 |
▪센터 주관 창업아이템경진대회 수상 증빙자료, 특화교육 수료증 | 수상증빙자료 및 특화교육 수료증(발달장애 특화교육포함) | |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지재권 등) | 개별 사본 제출 | |
▪저소득 증빙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① 온라인 발급 (수급자)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 (차상위)복지로(https://www.bokjiro.go.kr/) ② 오프라인 발급 행정복지센터 방문 | |
▪ <첨부파일 3> 개인신용정보 제공 위임장 (개인신용정보 관련 대리인 작성 시 필요) | https://www.debc.or.kr 알림마당 → 사업공고 → 파일 다운로드 |
□ 지원제외대상
◦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으로 창업을 준비 중인 자[참고자료 2번]
◦ 비영리사업자(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센터 등)
◦ 센터에서 사업화지원 및 점포지원을 받았던 자(중도포기 포함*) 또는 받고 있는 자
* 중도포기자란 사업화지원 선정 후 보조금을 교부받고 협약기간 중에 중도포기를 한 선정자 및 점포지원을 받고 점포계약기간 중에 중도포기를 한 선정자
◦ 센터 창업보육실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 기창업자는 입주를 포기하고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 가능, 예비창업자는 입주한 상태에서 지원가능
3 사업화 자금집행
◦ (사업화 자금) 창업사업화 지원범위 내에서 2천만원 지원
정부지원금 | 예비창업자·업종전환희망자 자부담 | |
2천만원 | 1천만원 | |
2천만원/1천만원 | 640만원 | 320만원 |
※ 총 사업비(2,640만원) 및 현금 부담 산출 예시 정부지원금이 2,000만원인 경우 - 총사업비(2,000만원, 부가세 제외) : 2,000만원 - 선정자 현금부담금(640만원, 부가세 포함) : 400만원(2,000만원*20%) + 240만원(부가세, 2,400만원*10%) |
< 주요 집행비목 > | |
지원항목 | 지원내용 |
매장 인테리어· 리모델링(필수) | 사업자 소재지 상의 사업장 인테리어 등 내·외부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필수) 단, 1천만원 트랙 신청자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
브랜드 개발 | CI·BI 디자인, 네이밍 등 브랜드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
마케팅 홍보 | 판로개척·고객확보를 위한 온·오프라인 마케팅·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 선정된 사업계획서 상의 아이디어 관련 제품(서비스)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
집기구입비 | 사업장 내 집기, 물품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
폐업지원비용 | 폐업 후 사업정리(점포철거 등), 구조물 원상복구 작업비용 * 한도 300만원 |
< 지원제외 항목 >
사업비 지원제외 세부내용 |
◦ 센터지원금에 해당하는 지출 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 ◦ 인건비(아르바이트, 파견직원 고용 등) 단, 인테리어 및 외부용역(sw개발, 앱개발 등)인건비(견적서 발급 시 인건비 항목 필수 기입)는 각 노임 단가범위 내에서 인정 ◦ 단순 소모성 경비(문구류 구입, 종량제 봉투 구입 등), 식비, 다과비, 개업식 비용(떡, 주류 등) ◦ 임차 보증금, 월세 및 관리비, 공과금(수도세, 전기세, 부가가치세 등) ◦ 각종 수수료(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재권 취득 수수료, 정수기, 경비업체, 인터넷, TV수신 등) ◦ 교육비(수강비, 교재비 등), 등기가 필요한 동산(푸드트럭, 배달 오토바이, 지게차 등) ◦ 여비교통비(유류비, 통행료, 대중교통 운임, 항공운임, KTX운임, 숙박비 등) ◦ 재료비(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및 양산품 및 시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재료비) ◦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기타 사업화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목적 외 사용) 비용 |
4 대상자 선정방법
□ 평가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
※ 평가위원회 : 장애인 분야 전문가, 소상공인 창업전문가 및 해당학과 교수 등 5명 내외로 구성
◦ 평가방법(서류심사, 면접심사)
평가점수 = | 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
평가위원수 - 2 |
◦ 서류심사
-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인원(지원규모)의 2배수 이내 선발
【 대상자 선정·평가 가점부여 항목】 ※ 각 항목별 2점 |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기준) 2. 저소득장애인(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제출 여부) 3. 청년창업예정자(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 4. 여성장애인 5. ‘센터’ 주관 특화교육을 수료한 자(단, 직전년도(2023년) 이후 수료자만 가능) 6. 전국 장애·비장애 대학생 경진대회 수상자 7. ‘센터’ 주관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수상자 중 해당 아이템으로 지원 |
◦ 면접심사
- 1차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평가
◦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최종점수 = | 서류심사*0.3(30%) + 심층면접심사*0.7(70%) |
- 1차 서류심사(30%) + 2차 면접심사(70%)를 반영하여 최종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인원(지원규모)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단 동점자 발생 시 면접심사 고득점자 우선 선발
* 예산 및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예비후보자 선발
- 선정대상자 외에 최종 종합 점수 70점 이상인자를 예비후보자로 선정하고, 선정자가 협약 체결 후 10일내에 자금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후순위 예비후보자*에게 자격 부여
* 후순위 예비후보자는 선정자가 지원포기 또는 협약체결 후 일정기간 내에 한하여 권한 부여
□ 심사항목 및 배점 (서류평가)
항목 | 세부 평가요소 | 배점 | |||||||
신청자 환경 | 창업의 필요성 | 정성 | - 신청자 환경 및 창업자 마인드 | 15 | |||||
신청자 신용상태 | 정량 | - 개인신용보고서의 신용등급 ※ 개인신용등급 거래실적이 없어 미확인일 경우 3~6등급(3점)으로 산정 | 5 | ||||||
점수 | 891~1000 | 630~890 | 454~629 | 0~453 | 신용회복 지원중․ 개인회생, 파산면책 | ||||
배점 | 5 | 4 | 3 | 2 | 0 | ||||
사업 계획성 | 아이템 선정배경 | 정성 | - 업종 선정의 배경 및 사업가능성 등 아이템 선정의 적합성 | 10 | |||||
아이템 조사· 분석 | - 사업운영 조사분석 내용에 대한 타당성 | 15 | |||||||
아이템 운영방안 | - 아이템 운영계획 및 실현 가능성, 고용 잠재력 등 기대효과 | 10 | |||||||
아이템 수익계획 | - 아이템 수익에 대한 계획의 실현 가능성 ※ 단, 기술평가 기술기반 창업의 경우 아이템 운영방안으로 평가 | 15 | |||||||
자금계획 | 소요계획 | - 자금사용계획 내용의 파악 및 산출금액의 구체성 | 15 | ||||||
조달방안 | - 자부담계획 금액의 확보 및 조달 가능성 | 15 | |||||||
가점 | 가점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저소득장애인 해당자 - 청년창업예정자(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 - 여성지원자 - ‘센터’ 주관 특화교육 수료여부(단, 직전년도(2023년) 수료자만 가능) - 당해연도 전국 장애·비장애 경진대회 수상자 - ‘센터’ 주관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수상자 해당 아이템으로의 지원여부 * 단, 가점의 경우 최대 10점까지만 인정가능 | 각 2 | ||||||
총합 | 110 |
□ 심사항목 및 배점(면접평가)
항목 | 세부 평가요소 | 배점 | |
신청자 역량 | 정성 | - 신청자 보유역량 및 기술, 경험 등 창업 가능성 | 30 |
아이템가능성 | - 신청 아이템의 차별성과 경쟁력, 시장 가능성 | 20 | |
시장조사· 운영방안 | - 시장 및 입지환경에 대한 이해정도와 운영방안, 고용 잠재력 등 가대효과 | 20 | |
소요자금 조달계획 | - 소요자금의 규모와 자기자금 조달방안의 타당성 | 15 | |
사업 위험분석 | - 사업·아이템의 수익 수준, 위험요소 파악 및 대응방안 적정성 | 15 | |
총합 | 100 |
◦정성평가 배점 기준
단계 배점 | 매우양호 | 양호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30점 | 30 | 25 | 20 | 15 | 10 |
20점 | 20 | 16 | 12 | 8 | 4 |
15점 | 15 | 12 | 9 | 6 | 3 |
10점 | 10 | 8 | 6 | 4 | 2 |
5 사업화 추진절차
단 계 | 일 정 | 내 용 | ||
신청·접수 | 7.16.(화)~8.14.(수) | ▪ 내방 및 등기우편, 온라인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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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서류심사 | 8.21.(수)~8.22.(목) | ▪ 선정인원의 2배수 이내 선발 ▪ 서류심사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 종합점수의 30% 반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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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8.28.(수) |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서류심사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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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면접심사 | 9.6.(금) | ▪ 종합점수의 70% 반영 ▪ 면접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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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심사(필요시) | 9.9.(월)~9.11.(수) | ▪ 평가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진위여부 등을 위한 추가 검증 | ||
▼ | ||||
최종 합격자 발표 | 9.12.(목) | ▪ 최종 선정결과 홈페이지 공지 및 최종 합격자는 개별 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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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e나라도움 가입 | 9.20.(금) | ▪ 협약체결 및 정부보조금 지원대상자 의무교육 참가 ▪ 선정자 e나라도움 가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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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지급/사업화수행 | ~11.21.(목) | ▪ 지원금 신청·접수 및 지급 ▪ 사업화 수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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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보고서 제출 및 검토 | ~11.21.(목) | ▪ (선정자)사업화지원 완료보고서 제출 ▪ 사업화지원 내역 검토 ▪ 사후관리 멘토링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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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 및 결과 통보 및 사후관리 | 순차적으로 진행 | ▪ 사업화지원 내역 검토 및 현장점검 실시 ▪ 잔액 및 불인정 금액 반납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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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사업화 지원 완료 | 11.30.(토) | ▪ 지원 완료 |
※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심층면접심사 및 협약체결 장소는 추후 통지 예정
6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발송 후 접수확인 요망
□ 면접심사대상자가 심사에 참여하기 위해 지출한 교통비는 본인이 부담
□ 선정대상자는 협약 체결 후 10일 내에 자금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선정대상자의 권한은 회수․소멸
□ 센터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경영환경개선사업, 점포보증금 지원사업 기수혜자 신청 불가(추후 적발 시 선정 취소 및 보조금회수·소명진행)
□ 선정자는 협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일로부터 12개월 이상 사업체를 유지하여야 함
*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의 취소 및 사업비 반납,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센터에서 결정한 제재조치에 따라야 함
□ 선정자는 협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하고, 가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유지하여야 함
*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의 취소 및 사업비 반납,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센터에서 결정한 제재조치에 따라야 함
** 단,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하는 특정 업종에 해당하여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 선정이 제한 될 수 있음
1. 농업ㆍ임업ㆍ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당연일괄유기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문화제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3.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4.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임대업만 행하는 경우 자영업자 가입이 제한되고, 다른 업종을 동시에 하는 경우 다른 업종으로 가입 가능함. 단, 실업급여 수급은 보유중인 사업자등록증 모두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 가능) |
□ 센터는 사업화지원과 관련된 내용으로 간행물 게재, 홍보, 전시회 출품 등 대외 발표 시에 지원내용과 관련된 업체 정보를 발표 및 활용할 수 있음
□ 선정대상자는 향후 센터에서 요청하는 다양한 성과조사·자료제출에 성실히 임해야함
□ 장애인 창업점포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 이메일을 통한 서류 접수 후 센터측에 확인 필수. 미확인으로 인한 미접수의 경우 신청자에게 책임이 있음
□ 타지원사업과 중복으로 수혜받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7 선정자 의무사항
□ (협약 체결) 선정자는 선정 이후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선정자는 사업의 지속적 영업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 수수료는 선정자가 부담
□ (통장개설 및 OTP 발급) 선정자는 협약서 작성 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 활용을 위해 시중은행을 방문하여 통장개설과 OTP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 수수료는 선정자가 부담
□ (고용보험 가입 유지 의무) 선정자는 협약체결 후 협약기간 내 `고용보험`을 의무가입 해야하며, 12개월 이내 해지한 경우 사업화지원 전액을 반납 하여야 함(부득이한 사유* 제외)
* 천재지변, 재해, 투병, 임대인의 귀책사유 등이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부지원금 환수여부 및 환수규모 결정
□ (사업체 유지 의무) 선정자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12개월 이상 사업체를 유지하여야 하며, 12개월 이내 휴·폐업한 경우 사업화지원 전액을 반납하여야 함(부득이한 사유* 제외)
* 천재지변, 재해, 투병, 임대인의 귀책사유 등이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부지원금 환수여부 및 환수규모 결정
◦ 선정자는 협약상의 일체 권리, 의무, 사업체 등을 사업체 유지기간 내 제3자에게 양도·증여·대물변제·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 (자료제출 및 현장점검) 센터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센터는 확인점검, 성공사례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선정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제재 및 환수) 센터는 다음 내용과 관련하여 선정자에 대한 제재 및 환수를 실시할 수 있음
◦ 선정자가 제출된 창업 아이템으로 창업하지 않은 경우
◦ 선정자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업체와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이미 영업 중인 사업장을 허위로 꾸며 창업으로 속인 경우
◦ 사업화지원 선정자가 타인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경우, 센터는 해당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자금 전액을 환수하고 통지일로부터 동 사업 재참여를 제한
◦ 선정자가 사업화자금을 수령 후 사업체 유지 의무기간 내에 고의 또는 과실로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부득이한 사유 제외) 센터는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
◦ 센터에서 상기 이외의 사항으로 제재 및 환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 발생 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
◦ 선정자가 협약 기간 이내에 사업비 전액을 집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집행된 금액에 대해 센터 지원금과 자부담 요율을 적용하고, 센터 지원금의 차액을 환수
◦ 창업 유지의무 1년 및 고용보험가입 유지의무 1년 위반 시 사업비 전액환수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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