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사님! 민법공방 6판 p.637 중단에 있는 '채권의 증여' 판례박스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98다22543 판례에 의하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수증자에게 양도하고 매도인에게 양도통지까지 마친 경우에는, 그 이후 증여자의 상속인들의 ~~ 해제는 이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다" 에서,
- '매도인'에게 양도통지를 한다는 것을 보아, 해당 사안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 앞에서 매매로 인한 소이등 청구권은 채무자인 양도인의 승낙까지 있어야 유효하다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2004다67653)
- 다만, 사안에서는 매도인에게 '양도 통지'만 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판례를 아래와 같이 이해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 일단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하다는 판례는 증여 판례인 98다22543 이후에 나온 판례이므로 98다22543 판례에서는 '통지'만 얘기하고 '승낙'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음
- 98다22543 판례의 쟁점은 '소이등청구권의 양도로 채무자인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냐'가 아닌 '채권 증여는 양도 통지까지 해야한다'이기 때문에 판례 문구 그대로 기억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좋은 강의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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