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예정직급 |
직무분야 |
인원 |
담당예정업무 |
행정주사보 |
조사 |
1명 |
· 인권침해, 차별행위와 관련한 진정사건 조사 및 |
행정서기보 |
조사 |
1명 |
※ 대전인권사무소 소재지 : 대전광역시(2014. 10. 개소 예정)
2. 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규칙,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등
3. 응시자격 : 최종시험예정일(‘14.9. 26.)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나. 병역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사람. 병역에 복무 중인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사람
다. 국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람
라. 연령 : 아래 연령 이상이고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행정주사보 : 2014년에 20세 이상(1994. 12. 31.이전 출생자)인 사람
- 행정서기보 : 2014년에 18세 이상(1996. 12. 31.이전 출생자)인 사람
마. 개별요건 : 다음 응시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예정 |
응시자격요건 | |
행정주사보 |
경력 |
① 관련분야에서 민간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학위 |
③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
행정서기보 |
경력 |
① 관련분야에서 민간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관련분야 경력 : 인권의 보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구제·예방, 인권에 관한 이해 증진 |
<응시자격 요건(개별요건)>
- 응시자격 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시에는 각
요건 중 하나만 선택하여야 함(선택한 응시요건에 대해서만 심사함)
<경력인정 범위>
- '경력'은 관련분야의 경력을 의미함
- 공고일 현재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소속부서명(최소단위 부서명까지 기재), 직위명(담당업무)이 명시되어
있어야 '경력'으로 인정됨
- '상당 공무원 경력'의 인정 기준은「공무원 임용시험령」제27조제3항 및 [별표9]에 따름
※ 종전 일반계약직공무원(한시계약직 포함) '7호 이상 경력'은 7급 상당, '9호 이상 경력'은 9급
상당경력으로 인정
※ 전문임기제(종전 전문계약직)공무원 '라급 이상 경력'은 7급 상당으로 인정, '마급 이상 경력'은
9급 상당 경력으로 인정
※ 전·현직 경력직 공무원 경력의 경우, 채용예정직급의 바로 하위직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그 초과근무 기간의 2분의 1을 1년의
범위에서 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경력으로 합산할 수 있음
<학위의 범위>
-'학위'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4. 시험 일정
가. 원서접수 : 2014. 9. 3.(수) ~ 9. 11.(목)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4. 9. 19.(금)
다. 면접시험 : 2014. 9. 25.(목) ~ 9. 26.(금)
라. 최종 합격자 발표 : 2014. 10. 6.(월)
※ 시험장소 공고·일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면접시험 합격자 명단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hrc.go.kr)에 게시할 예정임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선택한 응시자격 요건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되,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기준(직무수행계획의 우수성 30%, 경력 또는 학위와 담당예정
업무와의 연관성 30%, 직무역량 및 발전가능성 등 40%)에 따라 심사하여 채용예정인원의 4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6. 응시원서 접수 및 유의사항 등
가. 접수기간·제출서류·제출방법
- 접수기간 : 2014. 9. 3.(수) ~ 2014. 9. 11.(목)
※ 근무시간(09:00~18:00) 중 접수 가능하며, 관공서 공휴일 및 토요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응시수수료, 사진 포함) 1부 : 전원 제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관련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②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전원 제출
③ 자기소개·직무수행계획·경력 및 연구실적 등 1부 : 전원 제출
④ 졸업증명서(학위기), 자격·경력증명서, 어학증명서 등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⑤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 기재) : 전원 제출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동의서 1부 : 전원 제출
⑦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제출서류는 응시요건 및 서류전형 심사자료로 활용됩니다. 구체적인 제출서류 작성 및 |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2014.9.11.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접수처】 (우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6(을지로1가 16) 금세기빌딩 12층 |
나. 유의사항
- 응시원서는 임용예정직급별로 제출하여야 하며 다른 직급에 동시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시차를 두고 두 직급에 지원한 경우 나중에 도착한 원서를 반송하고, 동시에 두 직급에 지원한
경우는 원서 모두를 반송할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다. 기타 참고사항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일반직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최초임용직위
이외 다른 직위로의 전보는 일정기간 제한되며, 전보제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내 다른 직위로 전보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 일반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결정된 초임호봉에 따라
지급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과(02-2125-971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가산특전(취업지원 대상자)
가.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나. 가점비율
- 서류전형을 점수로 평가하는 경우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응시자에 한하여, 만점의 일정비율
(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면접시험에는 적용하지 않음)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모집단위(채용예정직급)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
(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함
다. 증빙서류 제출
- 응시원서 접수 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제출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