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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및 공급호수 |
- 충북 충주시 연수동 355-1번지 일원 국민임대주택 7개동 538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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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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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형별 (평형) |
호당 계약면적(㎡) |
해당동 |
건설호수 |
공급면적 |
기타 공용 (지하주차장) |
합계 |
전용 |
주거 공용 |
계 |
19평형 |
46.90 |
17.7139 |
64.6139 |
1.6546 |
66.2685 |
601-605 |
419 |
46.79 |
17.6723 |
64.4623 |
1.6508 |
66.1131 |
602, 603 |
모집호수 |
임대조건 및 임대보증금 납부방법 |
구조 및 난방방식 |
입주 예정월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합계 |
50 |
2,500 |
10,690 |
13,190 |
95,320 |
복도식 개별난방 |
'07.5 | |
-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여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으로 입주자에게 분양전환하지 않는 주택임.
- 이 주택은 개별난방, 벽식, 복도식으로 시공되고, 발코니 샤시는 공사에서 일괄 시공함
- 임대조건은 상기 제시된 조건 외에 동별, 향별, 층별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었음.
- 주거공용은 계단, 복도, 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은 관리소, 노인정 등의 면적임
(지하주차장은 시공되지 않음)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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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변경 |
- 임대기간 : 2년(이 주택은 분양을 하지 않는 국민임대주택으로서 계속거주를 희망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입주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갱신계약을 체결함)
- 임대조건 변경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의 임대조건으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물가상승율 및 제세공과금등을 반영하여 인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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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함 |
- 신청자격 :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입주자 모집공고일(2006.7.7) 현재
무주택인 세대주(단독세대주는 신청불가함)로서 소득 및 소유자산이 아래 기준 이하인 분
구분 |
소득 및 자산소유 기준(소명의무는 소득 및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소득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625,410) 이하인 분 |
토지 |
5,000만원 이하(소유면적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잡종지(총 14개 지목)를 대상으로 하여 세대별로 합산하며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제외함 |
자동차 |
2,200만원 이하(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 ※ 비영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여 세대주 및 세대원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하며 자동차등록원부상 장애인사용자동차는 제외함. |
※ 60세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가능 ※ 이 주택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임대차기간 종료시까지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소유시 입주가 불가하고 임대차기간중이라도 퇴거해야 함.
- 순위별 선정기준
▲ 1순위 : 충주시에 거주하는 자 ▲ 2순위 : 제천시, 음성군, 괴산군, 단양군에 거주하는 자 ▲ 3순위 : 1, 2순위 이외의 자. 단, 국민임대주택 신청자격이 있는 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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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순위내 경쟁시 당첨자 결정방법 |
· 동일순위내 경쟁시 다음 각호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대로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구분 |
3점 |
2점 |
1점 |
① 세대주 나이 |
50세이상 |
40세이상 50세미만 |
30세이상 40세미만 |
② 부양가족수 |
3인이상 |
2인 |
1인 |
③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5년이상 |
3년이상 5년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④ 만 20세미만 자녀가 2명이상 있는 세대주 : 3자녀 이상 3점, 2자녀 2점 |
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 로부터 1년이상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를 교부받은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건설 근로자인 자 : 3점 |
⑥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3점 |
⑦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임원제외) : 3점 |
⑧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어 있는 경우 : 3점 |
※ ③항의 당해주택건설지역이라 함은 충주시 행정구역 및 도시지역을 말하며, 지역 거주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당해지역에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말함. ※ ②항 및 ⑥항의 부양가족은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에 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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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구비사항 : 모든 서류는 공고일(2006. 7. 7)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인정함 |
▶ 공통서류
-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 (공사 소정양식으로 신청당일 신청 장소에서
교부)
-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와 주소가 분리된 세대주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충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5년전 주소지까지 확인가능토록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주민등록등본상 5년 또는 3년이상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1통을 추가 제출하여 해당 거주기간을 입증하는 경우 에만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을 인정함)
- 건강보험증(구, 의료보험증) 사본 1부
(세대원 중 건강보험이 분리 가입된 경우에는 모두 제출, 원본지참)
- 신분증 및 도장
- 가구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다음 서류 중 해당서류 각 1통(본인·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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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당 자 격 |
소득입증서류(제출서류) |
발급처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2005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직인날인) ·(또는) 2005년도 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
해당직장 세 무 서 |
올해 신규 취업자 |
·2006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재직증명서(직인날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해당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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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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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 등록증명원 |
세무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동사무소 |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및 기타 |
소득입증서류로 제출 할 자료가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함. |
·비사업자 확인각서(공사 소정양식으로 접수장소에서 작성 제출하고 추후 우리공사에서 일괄 조회함) |
- | |
- 호적등본 : 아래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세대주가 아닌 자로서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 - 배우자가 없는(미혼, 이혼, 배우자 사망 등) 신청자 또는 주민등록등본상으로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상 만 20세미만인 자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65세이상인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로서 주민등록 등본상 직계존속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
※ 신청자 본인, 배우자 및 세대주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직계가족 이외의 자가 대리신청시는 반드시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제출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
임대일정 및 장소 |
신청대상 |
신청접수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방법 |
장 소 (신청·발표·계약) |
1,2,3 순위자 |
2006.07.14 (10:00~16:00) |
2006. 7.24 (15:00) |
공가(해약)발생시 예비입주순번순으로 입주권 부여 |
충주연수2단지 관리사무소 (043-852-38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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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유의사항 |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와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정부의 주택전산자료등에 의하여 유주택자로 판명된 경우에도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임대신청시 청약자의 불편해소 및 행정 간소화를 위해 무주택 입증서류는 제출치 않고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무주택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될 경우, 재확인기간(소명기간 : 14일)내에 아래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무주택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내에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은 취소되고 예비입주자의 자격이 상실됨.
- 신청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 1세대(세대주와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됨.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기간 만료전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임대주택 분양전환 포함)에는 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하며, 다른 임대주택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 입주전에 당해 임대주택을 사업주체에 명도하여야 만이 입주할 수 있음.
- 팜플렛 및 각종홍보물에 기재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입체평면도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이 주택에는 발코니 샤시가 설치되며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거주 공간으로서 샤시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을 하여야 함.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우리공사 충북지역본부 판매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변경 후 주민등록등본 1통 제출)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함.
(단, 퇴거시 되돌려드림)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지시에는 일정금액의 위약금을 납부해야 함.
- 위 주택은 정부재정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저렴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소득수준등 입주자격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2년단위로 사업주체가 정한 임대조건에 따라 계속 거주여부를 결정하므로 영구적으로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아님.
- 도배, 도장, 가구, 타일, 주방용구 및 위생기구 공사 등에 대해서는 이 주택의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하여, 확인토록 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통보함.
- 시공업체 : 삼능건설(주) · 감리회사 : (주)가람건축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0-21호)에 따라 보상 가능함.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임대주택법”에 따름.
- 이 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임대주택법 제22조)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 공사와 무관한 사항 이오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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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전세대원을 대상으로 함) |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부.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주택
(주택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무주택판정기준 : 검색대상자 중 누구라도 요구된 무주택기간(공고일 현재) 내에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함.
※주택의 취득·처분일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건물은 건축물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가.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나.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주택소유자가 당해주택 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다.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 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라.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마. 20㎡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바.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65세이상 직계존속 1년이상 부양자로서 우선공급 신청시에는 유주택으로 봄) 사.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아.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 주차등 안내 : 신청장소는 주차창이 혼잡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소년소녀가정 전세자금지원 대출안내 대한주택공사는 소년소녀가정(대리양육, 친인척 위탁가정 포함) 및 교통사고유자녀 가정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주택공사 본사 또는 해당 지역본부로 문의바랍니다. 문의처 : (043) 290-3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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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지역본부 임대상담실 : (043) 290-320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