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시 주의사항 >
1. 계약서는 구체적으로 명백히 쓰고 애매한 문구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2. 부동산 중개업소에 인쇄되어 있는 계약서 용지를 사용하려면 이를 면밀히 읽어보고 마음에 안드는 사항이 있으면 특약으로 배제하고, 다른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3.계약시에는 대리인과 계약하는 것 보다 거래당사자간에 직접 계약하는 것이 좋고, 부동산 중개업소의 소개로 계약하는 경우에도 매도인과 직접 계약하는 것이 좋으며 반드시 입회인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부득이 대리인과 계약 할 때에는 위임장이 있더라도 당사자와 전화통화를 해 보도록 중개업자에게 부탁을 하여 본인의 진의 여부를 다시한번확인하고 그 전번호로 통화 했다는 사실을 기록 하도록 해야 합니다.
5.부동산 중개업소의 말만 믿고 계약하지 말아야 한다. 매도인측의 말만 믿고 이를 그대로 매수인에게 전하는 수도 있을 수 있고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과장된 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6.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싸거나 별 이해관계도 없는 자들이 사라고 권유하는 부동산은 계약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매수만 하면 금방 돈을 번다고 하고서도 자기들이 사지 않고 남보고 사라고 권유하는 것이 이상하다.
7.부동산의 결함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가옥대장 등도 확인하여 등기부와 일치여부를 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하기 어려우면 중개업자에게 요구라도 하여야 합니다.
8.임대차시 건물에 대해 찜찜한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수리를 요구하고, 안되면 나중에 수리를 해 줄것 을 명시하고, 하자가 있는 부분은 '확인설명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에 명확히 기재하여 도배및 장판 ,유리창의 균열 등의 상태를 기재 하는 것이 좋습니다.
9.주변의 시세와 임대차 보증금의 차액에 대해 판단한다. 임대차 보증금이 매매가액의 70%미만이 되어야 안전하고, 선순위의 근저당권자와 선순위임차인들의 보증금의 총액도 비교해보아야 합니다.
10. 매매시는 잔금 당일에 즉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하고, 임대차계약시는 입주1일전에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와 동시에 확정일자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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