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노1716(10고단3463)11노1822(10도1716)11노3052(12도4390)실명공개(윤해준910-3402홍지훈3318차유란3316최경아3306)대법원.북부지방법원.검찰청각이송
무죄판결 2016코1(대법원양경자/중앙지방법원이성일)2023재고약10)이성일(공판)각이송
2012. 3. 27.선고 2011노1716이성일(공판) 2011. 11. 10.선고2010고단3463범죄의증명이없는형사소송법제325조무죄를선고한다.재판장판사정호건판사정혜원판사이혜랑
(수사자료표내용)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서울강남구역삼로7길16역삼1동주민센타)제출불가(정상헌3423-8625)112판결환급신청서(김승아530-4584)집행1과중앙검찰청이송(1천3백만원)추징금(역삼로7길16주민센타)징벌국가배상바랍니다. 112범죄경력조회(황윤수3483-9202한예은3150-1948임다빈1927김순아1960)북관5층경찰청서초서각이송(민생사법경찰단(권순철2133-8883민진우8894)=형사(엄상필)민사(서승렬)16코1무죄보상(양경자누명이성일)재판연구원15층(박재강530-2541귄필주1756)9층서관중법각이(112신고처리표 삼성2파출소(이창준562-1628 이지환),강남서(이창준562-1628이지환,허지섭3673-9119정소미9346)24년3.27(수)5시14분(3.29((금)3시45분)4.3(수)5시50분(청경16명)김강산3423-6000이재환.이동훈.이우석5163이주연5165이태호.윤상훈)총무과강남구청)20년1.8일강제퇴거 17타경8907전라도무안 종국사건 도용 누명 서울강남구 역삼1동 831-45번지,차양막 잘못철거,무허가건축물46번지로 통합사기매각 =이삿짐 강일물류나대지보관 도어락 교체 홈리스 주거불명 직권탈락 강제인도후 강남구청2층(3차신고보복)행정피아 강압등 구제바랍니다.
접수법원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완료일자담당자 전화번호청구제목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 237 |
2024.05.10 | 2024-05-10 |
(02)530-1695 |
11노1716(10고단3463)11노1822(10도1716)11노3052(12도4390)실명공개(윤해준910-3402홍지훈3318차유란3316최경아3306)대법원.북부지방법원.검찰청각이송 |
11노1716(10고단3463)11노1822(10도1716)11노3052(12도4390)실명공개(윤해준910-3402홍지훈3318차유란3316최경아3306)대법원.북부지방법원.검찰청각이송 |
접수법원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완료일자담당자 전화번호청구제목내용
서울북부지방법원 | 76 |
2024.05.08 | |
(02)910-3315 |
2011노1716(2010고단3463 실명공개= 2016코1(대/중)2023재고약10)북부지방법원.북부검찰청 이성일(공판)각이송 |
2011노1716(2010고단3463 실명공개= 2016코1(대/중)2023재고약10)북부지방법원.북부검찰청 이성일(공판)각이송
서울북부지방법원2012. 3. 27.선고 2011노1716 이성일(공판) 2011. 11. 10.선고2010고단3463범죄의증명이없는형사소송법제325조무죄를선고한다.재판장판사정호건판사정혜원판사이혜랑
(수사자료표내용)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서울강남구역삼로7길16역삼1동주민센타)제출불가(정상헌3423-8625)무죄판결 2016코1(대법원양경자/중앙지방법원이성일)112판결환급신청서(김승아530-4584)집행1과중앙검찰청이송(1천3백만원)추징금(역삼로7길16주민센타)징벌국가배상바랍니다. 서울강남구 역삼1동 831-45번지,차양막 잘못철거,무허가건축물46번지로 통합사기매각 =이삿짐 강일물류나대지보관 도어락 교체 홈리스 주거불명 직권탈락 강제인도후 강남구청2층(3차신고보복)행정피아 강압등 구제바랍니다.
접수일시 사건번호 접수기관-접수번호 처리현황 2024-05-07 13:18:5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고단 3463 서울북부지방법원-914 접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3. 27. 선고 2011노1716 판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한윤옥(기소), 이성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송지훈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11. 10. 선고 2010고단34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제2의 나. 내지 마.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정호건 판사 정혜원 판사 이혜랑 글로벌 웹 아이콘 네이버 블로그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aramlaw&... [전주변호사/형사전문] 무죄판결의 사유 : 형사소송법 제325조 ... 웹2022년 3월 22일 · 형사소송법 제325조에서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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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시사건번호접수기관-접수번호처리현황
2024-05-07 13:18:55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고단 3463 | 서울북부지방법원-914 | 접수 |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고단 1716 | 서울북부지방법원-914 | 접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3. 27. 선고 2011노1716 판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제2의 나. 내지 마.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정호건
판사
정혜원
판사
이혜랑
네이버 블로그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aramlaw&...
[전주변호사/형사전문] 무죄판결의 사유 : 형사소송법 제325조 ...
웹2022년 3월 22일 · 형사소송법 제325조에서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
신청창구접수번호민원제목처리기한담당자
120 전화상담 |
20240430802336 |
○질문:민원 접수 요청○민원내용:역삼1동 831-45 옥상에... |
2024년 05월 08일 |
강남구 도시환경국 주택과 구민석 (02-3423-67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