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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무죄 기어유죄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무면허 Q&A] 결격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a 추천 0 조회 558 07.01.15 18:17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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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1.15 19:25

    첫댓글 임시면허 40일 받으신거 아닌가요?

  • 07.01.16 16:55

    제가알기론 무면허는 임시면허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 07.01.17 06:53

    처음 음주로 100일정지받았을때 임시면허를 안받았다는 말씀이시죠?....그리고 정지기간중 운전하다 적발시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리가 되는데요. 그때도 40일짜리 임시면허가 나옵니다. 그걸 받나 안받나는 자기 마음이지만요. 임시면허를 발급 받으면 임시면허가 끝나는 시점부터고요, 안받았으면 적발된 날로부터입니다. 근데 님이 40일 짜리 임시면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좀 이상하긴하군요,

  • 작성자 07.01.17 12:31

    글쓴 사람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음주 걸렸을때도 임시면허 안 받았구요..ㅠㅠ 그것만 받았더라도.. 무면허 걸렸을때는 임시면허 얘기도 안해주던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2년이라는 생각에 잊고만 살고 있었는데.. 얘기들으니까 조금 황당하더군요.. 지금 경찰서에 전화 해도 될까요~??

  • 07.01.18 12:33

    저도 음취후 무면허로 걸려 현재 결격기간중인데 무면허 적발된 날부터 2년으로 나왔습니다. 2개월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확인해서 손해볼일은 없을테니까 알아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 07.01.19 18:00

    무면허 결격기간에 대해서 오해가 있군요. 무면허인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시키가나 행정처분을 할 수 가 없어 단속된 날로부터 결격기간 2년을 집행 합니다. 하지만 정지기간중 운전은 면허를 소지하고 있고 현재 정지기간중에 단속된 것으로 무면허와 같이 단속된 날로부터 결격을 입력한 것이 아니라 운전면허취소된 날로부터 적용하여 결격기간 2년을 집행하게 됩니다.

  • 07.01.19 18:05

    2개월 가량 늦게 결격이 집행된것과 관련해서는 단속되면 바로 운전면허를 취소처분한 것이 아니라 주소지 지방지방청으로 보내면 지방경찰청에서 단계별 차에 의해 처분됩니다. 당자자에게 취소처분결정서가 반송되었을 때 공고할 수 있는 기간등을 계산하여 집행하기 때문에 1~2개월 가량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작성자 07.01.24 09:24

    네~ 경찰서에 전화해보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하더라고요.. 잘 이해했습니다~근데 정말.. 정지먹고 운전하는게 최악이네요.. 차라리 술 더마시고 취소될것을..ㅠㅠ

  • 07.02.02 12:50

    이런 완죤 x됬네요......... 이런 전 작년에 걸리고 1년이 안되서 걸렸는데 수치는 정지인데 벌점 땜시 면취네요............. 1년은 우찌 좀.......... 2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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