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점은?
1.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
불특정하게 지급되는 비용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이 맞습니다.(강사료, 감수료 등)
하지만 저자나 교정자와 같이 계속하여 사업을 함께 영위해 나가는 사람이면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출판사에서는 상대방을 고려하여(1% 적게 세금을 메기려고) 사업소득으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인 경우 세금공제는
소득세 : 소득금액 * 3%
주민세 : 소득세액의 10% 를 공제합니다.
즉, 소득세 3% +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10% = 0.3% =>전체소득금액의 3.3%)
기타소득의 경우는
소득세 : 소득금액-필요경비(80%)를 공제한 금액 * 20%의 세율
주민세 : 소득세액 * 10%
즉, 위의 공식을 편하게 소득세4% + 주민세(소득세의 10%= 0.4% => 전체 소득금액의 4.4%)
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같으니까요.
그리고
소득세는 국세이므로 세무서에 내면 되고
주민세는 지방세이므로 시, 군, 구청에 내시면 됩니다.
2. 세무서 제출서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원천징수 영수증만 제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원천징수상황신고서에는
근로소득 ,기타소득,사업소득 등 모든 소득신고를 한꺼번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월 10일날 급여소득 신고 하실 때 함께 하면 됩니다.(각각의 란에 입력하면 됨)
주민세는 따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 군, 구청으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결정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자 하는 것이 맞습니다.
4. 사업자와 거래시 세금공제
원칙적으로 법인이든 개인이든 사업자와 거래를 하는 경우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으로 처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야 합니다.
교정, 교열, 조판, 일러스터 등 모든 행위는 인적용역으로 보기 때문에 면세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업자와 거래를 하실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받고(소득금액의 10% 부가세 추가됨)
소득금액 + 부가가치세10%를 더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사 대부분은 개인을 상대로 할 때 사업소득세로 처리합니다.
[출처]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점은?|작성자 북메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