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코로나확진으로 격리를 하게 되면서....
그간 사용한 병조퇴를 포함하면 순식간에 6일이 넘게 되었습니다.
얼마전 감님이 연수를 다녀오셔서 전체메세지를 주신바로는
병가 6일을 초과하면 연가차감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워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번년도 종합감사가 진행되어진 하교에서 가장 많은 지적사항이
병가 관련 진단서 첨부사항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병가가 6일 이상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되어집니다.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되는 경우 진단서 제출.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병가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소견서, 의견서는 안됨]
진단서를 제출하면 연가일수공제를 면할 수 있을 듯 한데요.
제가 발급받은 것은 병원 신속항원검사 양성을 확인한 진료확인서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와 병원 내원으로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 걸려서 아픈것도 힘들었는데 그것을 연가로 차감한다니 참 서글프네요.
첫댓글 진단서 발급 가능하세요.
방학도 없는 저희가 연가 깍이면 더 속상하죠~
올해부터 바뀌는건가요? 연속 병가가 아닌 병가 연간누계 초과시 10일 이상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라고 알고 있는데요..
작년2월에도 누적 10일 넘어서 소견서로 제출했었거든요.
저는 진료확인서 냈어요
교무부장님이 그것도 된다하시드라구요
코로나 걸리고나니 6일 금방 차서
병가쓸때마다 진료확인서 내고있어요
병가 6일이상되면 진단서 제출인건 맞는데 그건 교원이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론 우리는 교원의 복무가 아닌 공무직 취업규칙에 의거한거라 10일인걸로 알고 있는데요...아닌가요?
저는 올해 2월에 걸렸었어요.
병가 일수 초과해서 행정실에서는 진단서 내라는데, 그 때는 신속항원은 인정 안 하던 시기라....
보건소에서 온 문자(코로나 감염 확인 문서 사진)밖에 없었어요.
당연히 보건소 통화 불가능한 시기! 게다가 보건소에서 진단서를 줄리가....
교육청에 문의하니, 보건소에서 온 거 프린트해서 제출하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내라고 했다가 행정실에서 교원만 해당이도 공무직은 한번에 7일 이상만 진단서 첨부하고 해서 아무것도 안냈습니다
저는 불안해서 진단받은 병원에 가서 진단서 2만원 주고 끊었어요. 8월 확진이었는데 10월에 진단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계약서에 그렇게 쓰여있다고 해도 행정실에서는 교육공무직은 10일이 맞다고 계약서를 잘못 쓴것이라고 합니다. 계약서를 잘못썼건, 맞게 썻건 간에 여차하면 손해보는 것은 저뿐이라 그냥 병원 갈때마다 진단서 받아놓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