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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복무관련] 코로나 격리기간 병가 산입
roxy369(경기초등) 추천 0 조회 492 22.10.12 12:06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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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10.12 14:39

    첫댓글 진단서 발급 가능하세요.
    방학도 없는 저희가 연가 깍이면 더 속상하죠~

  • 올해부터 바뀌는건가요? 연속 병가가 아닌 병가 연간누계 초과시 10일 이상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라고 알고 있는데요..
    작년2월에도 누적 10일 넘어서 소견서로 제출했었거든요.

  • 22.10.21 20:20

    저는 진료확인서 냈어요
    교무부장님이 그것도 된다하시드라구요
    코로나 걸리고나니 6일 금방 차서
    병가쓸때마다 진료확인서 내고있어요

  • 22.10.25 19:30

  • 22.10.27 15:06

    병가 6일이상되면 진단서 제출인건 맞는데 그건 교원이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론 우리는 교원의 복무가 아닌 공무직 취업규칙에 의거한거라 10일인걸로 알고 있는데요...아닌가요?

  • 22.11.08 08:59

    저는 올해 2월에 걸렸었어요.
    병가 일수 초과해서 행정실에서는 진단서 내라는데, 그 때는 신속항원은 인정 안 하던 시기라....
    보건소에서 온 문자(코로나 감염 확인 문서 사진)밖에 없었어요.
    당연히 보건소 통화 불가능한 시기! 게다가 보건소에서 진단서를 줄리가....
    교육청에 문의하니, 보건소에서 온 거 프린트해서 제출하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저도 내라고 했다가 행정실에서 교원만 해당이도 공무직은 한번에 7일 이상만 진단서 첨부하고 해서 아무것도 안냈습니다

  • 작성자 22.11.18 14:17

    저는 불안해서 진단받은 병원에 가서 진단서 2만원 주고 끊었어요. 8월 확진이었는데 10월에 진단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계약서에 그렇게 쓰여있다고 해도 행정실에서는 교육공무직은 10일이 맞다고 계약서를 잘못 쓴것이라고 합니다. 계약서를 잘못썼건, 맞게 썻건 간에 여차하면 손해보는 것은 저뿐이라 그냥 병원 갈때마다 진단서 받아놓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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