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 임대료 |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 일정한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수익금액. 이 간주임대료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월정 임대료만을 수령하는 자와 세 부담을 공평하게 하고자 운영하는 제도. | |||||||||||||||||||||
간주 임대료 포함 여부 |
전세 시장을 안정화함으로써 서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6 년 12 월 31일까지간주임대료계산시 아래의 소형주택에 대한 전세 보증금을 주택 수에포함하지 아니한다. ※간주임대료 계산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총 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간주임대료)의 계산 •과세대상 :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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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주택수 계산 | ||||||||||||||||||||||
계산방법 |
간주임대료 = (보증금합계액 - 3억원)의적수 * 60% * 1/365(윤년366일) * 정기예금이자율(1.8%) ㅡ 금융소득 | |||||||||||||||||||||
적수란=보증금에 임대일 일수를 곱한 값을 맣합니다 예)보증금3억,임대일수가365년 이라면 적수는 1,095억원입니다 | ||||||||||||||||||||||
3억원 공제부분는 적수가 큰 주택에서부터 공제됩니다
★위 경우에 간주 임대료 계산시(근융소득=ㅇ원일 경우) ⟦B주택(1억원)+C주택(5억)⟧* 60% * 1.8% * 1/365 ㅡ금융소득(0) | ||||||||||||||||||||||
납부세액 |
(간주임대료 – 필요경비(60%))*세율(14%) 납부세액이 간주임대료가 2,000만원 이하시 — 분리과세로 세율(14%)적용 2,000만원 초과시 ㅡ 종합과세로 세율(8%-38%)적용 * 지방세 10% 별도 |
첫댓글 복잡한 내용 한방에 정리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내년부터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입니다.
그동안 막연히 있다는 것만 알고 헛갈렸는데 이제 좀 감이 잡히네요.
감사합니다.
잘 정리하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