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쪽에서 디올백 받은걸뇌물로 처리될까봐 대통령기록물로처리하고 국고에 귀속됐다고 하죠..근데 과연 디올백이 대통령기록물로 가능할까요?<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2. 4., 2020. 12. 8.>1.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과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생산ㆍ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한다.가. 대통령나. 대통령의 보좌기관ㆍ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다.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대통령직인수기관”이라 한다)1의2. 제1호의 기록물 및 물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록물(이하 “기록물”이라 한다)나.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대통령상징물(대통령을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진 물품 및 행정박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 대통령선물[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국민(국내 단체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선물 및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른 선물을 말한다]2. “대통령기록관”이란 대통령기록물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대통령기록물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3. “개인기록물”이란 대통령의 사적인 일기ㆍ일지 또는 개인의 정치활동과 관련된 기록물 등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대통령의 사적인 기록물을 말한다.위 조항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해대상이 어떤것인가에 정의를 내리고 있는법률의 한 문구입니다.여기서 강조되는건 대상이대통령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김여사는 대통령이 아니죠.그저 영부인에 불과합니다.애초에 대통령기록물로써 대상이 되지 않음을 뻔히 아는데도..선물받았지만 안쓰고 기록물로 지정해서국고로 환수되니 죄 혹은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한마디로 말같지도 않는 소리죠..https://naver.me/FqioXs4M
윤 대통령 회견 D-1…‘김건희 디올백은 선물’ 논리 반복하나
서울중앙지검이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어
n.news.naver.com
위 기사에도 나온 부분인데.."‘대통령 선물’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기록물법에 있다. 법 제2조는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받은 선물로서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선물 및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른 선물을 ‘대통령기록물’로 간주한다. 하지만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을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선물로 간주하는 건 억지라는 비판이 많다."보존할 가치를 따지기 전에대상이 되냔 말입니다.김여사가 대통령이 아닌데 말이죠..
첫댓글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고 또 그렇게 우기면서 책은 갖다버리고...
사실상 김건희씨가 대통령이다! 를 돌려말하는게 아닐까 싶은...
개떡 같은 게 정권을 잡으니 온갖 환관 내시들이 들끓습니다.
나라를 아주 엉망진창으로... 정말 역겨워여.
가정주부가 받은 외국회사의 조그마한 파우치가 결국 대통령 기록물까지 갔나요 ㅎㅎ
저런 궤변을 지지하는 부류가 있다니 ㅋ 이젠 놀랍지도 않네요.
첫댓글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고 또 그렇게 우기면서 책은 갖다버리고...
사실상 김건희씨가 대통령이다! 를 돌려말하는게 아닐까 싶은...
개떡 같은 게 정권을 잡으니 온갖 환관 내시들이 들끓습니다.
나라를 아주 엉망진창으로... 정말 역겨워여.
가정주부가 받은 외국회사의 조그마한 파우치가 결국 대통령 기록물까지 갔나요 ㅎㅎ
저런 궤변을 지지하는 부류가 있다니 ㅋ 이젠 놀랍지도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