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16년 신고 납부 안내
세금 신고방법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방법은 3가지.
먼저 손수 신고하는 방법으로 국세청 세무서에 나가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컴퓨터 PC나 스마트폰으로 가능
그렇게 혼자 하기 힘들면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면 되는데 물론 이 경우엔 비용이 들겠죠.
국세청 홈택스 이용 방법을 권합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31A9D4757382B642A)
신고가 간단해졌다
ㅇPC는 물로 모바일 전용 앱을 통해서 스마트폰으로도 국세청 전자신고시스템 홈택스 신고 가능
ㅇ세금 납부 신용카드 가능
ㅇ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
올해 초 직장인 연말정산에서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서비스가 처음 나왔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도 이게 똑같이 적용됨.
세무서에서 미리 신고서를 거의 다 써줘서 보내면, 사업자는 서명만 하고 신고를 하면 된다.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가 모든 사업자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일단 영세사업자로 분류되는 157만명만 가능.
음식점은 연매출이 3600만원 미만, 도소매업자는 6000만원 미만일 때 신고서 자동작성을 해준다.
그러니까 동네 슈퍼나 음식점 같은 곳은 굳이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도 손쉽게 소득세 신고가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개요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장부비치기장
- 간편장부
- 복식부기 :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
2. 추계결정경정
- 기준경비율법
- 단순경비율법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1. 각종 세액공제, 감면 적용배제
2. 가산세 부담 : 산출세액의 20%(부정40%) + a
3. 세무조사 불이익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방법
![](https://t1.daumcdn.net/cfile/cafe/24097350573828F226)
국세청 홈택스 접속 => https://www.hometax.go.kr/ui/pp/agitx_index.html
![](https://t1.daumcdn.net/cfile/cafe/27192150573828F11A)
![](https://t1.daumcdn.net/cfile/cafe/232CAE50573828F308)
![](https://t1.daumcdn.net/cfile/cafe/210EB850573828F322)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주요 문의사항
1. 기존에 제출한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을 불러오기가 안됩니다. (불러오기 버튼 비활성화)
2. 홈택스에서 잘 못 전송한 신고서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3. 홈택스에서 제출한 신고서를 취소, 삭제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4. 2013년도분 종합소득세(연말정산 누락분)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5.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6. 종합소득세 신고 후 증빙서류 제출은 어떻게 합니까?
7. 연말정산 관련 세법 개정으로 추가 환급된다던데 지금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8.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찾을 수 없습니다. 어디서 조회할 수 있는지요?
9.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해도 내용이 없다고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요?
10.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조회결과가 내가 아는 내용과 다릅니다. 왜 그런가요?
11.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A,B,C,D,...X,Y,Z) 유형으로 안내받았는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12.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고방법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13. 2014년도에 중도 퇴사했습니다. 어떻게 신고하나요?
14. 세금 납부(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와 연결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15. 종합소득세 신고 후 관련 서비스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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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에 제출한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을 불러오기가 안됩니다. (불러오기 버튼 비활성화)
=> ID/PW로 로그인 한 경우
비회원 인증으로 로그인 한 경우 중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한 경우에는
기존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의 자료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추가 인증에 대한 팝업 창이 뜨면 공인인증서 인증, 휴대폰 인증 등을 실시한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조회내역이 없다는 메시지가 뜨면 국세청에 해당 소득으로 제출한
내역이 없는 경우입니다. 다른 소득으로 조회해보고 없으면 직접 입력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에서 잘 못 전송한 신고서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 해당 신고기간 동안에는 나중에 수정하여 제출한 최종 신고서만
유효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서 제출한 신고서를 취소, 삭제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개인, 법인) > 신고, 납부 > 신고서 삭제요청 >
에서 제출한 신고서를 삭제 요청합니다.
4. 이전년도 연말정산 누락분,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분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 이미 신고기간이 지나고 납부(환급)할 세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할 수 없고, 관할 세무서에 직접 경정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통합검색에서 "과년도 연말정산 누락분 경정신고 방법"으로 검색하여 참조)
5.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 개인 사업자(사업자번호로 가입된 ID 또는 사업자번호로 발급된 공인인증서 등)로
로그인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납세증명서 발급 등 개인 주민번호 용 메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 주민번호로 가입된 ID 또는 주민번호로 발급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등 개인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6.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증빙서류 제출은 반드시 전자신고를 먼저 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신고, 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 증빙서류 제출
메뉴에서 먼저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 목록을 선택하여
이미지 파일 제출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조회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자료 등
사업자가 이미 국세청(세무서)에 제출한 자료는 소득자(신고자)가 별도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7. 연말정산 관련 세법 개정으로 추가 환급된다던데 지금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서 연말정산을 일괄로 하므로 따로
신고할 필요없습니다.
올해 초에 제출한 연말정산 자료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회사를 통해 수정하여 다시
연말정산 하면 됩니다.(회사에서 5월 중에 재정산하여 6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 예정)
회사에서 받는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6월10일까지 제출한 연말정산 재정산 자료가 6월 22일 부터 [근무지별 소득명세] 자료에
반영되어 서비스 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이 불필요합니다.
회사의 폐업 또는 퇴직으로 회사를 통한 연말정산 재정산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신고기간이 연장
되었으므로 5월 신고 혼잡기간을 피해 6월 2일 부터 6월말까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환급도 빨리 받고 중복(본인 신고 및 회사 연말정산 재정산)
환급으로 인한 가산세 추징 등 불이익도 피할 수 있습니다.
8.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찾을 수 없습니다. 어디서 조회할 수 있는지요?
=> 개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로그인(ID,PW 로그인 후 휴대폰/신용카드 추가인증) 후
<방법1>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 일반신고서 > 기본사항 작성 화면에서
[신고 및 기장의무 안내] 버튼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2>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각종 자료 불러오기 활용
<방법3> 홈택스 화면 상단의 [My NTS]에서 [우편물 소명안내] 또는 신고내역 및 지급명세서 제출내용
확인하여 2014년 소득내용을 확인하여 신고 또는 본인이 소득사항 확인하여 성실하게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9.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해도 내용이 없다고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요?
=> 개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로그인(ID,PW 로그인 후 휴대폰/신용카드 추가인증) 후
홈택스 화면 상단의 [My NTS]에서
[우편물 및 소명안내] 또는 2014년 귀속의 신고내역, 지급명세서 제출내용을 활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조회결과가 내가 아는 내용과 다릅니다. 왜 그런가요?
=> 국세청에서 현재 확보한 자료에 대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조회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각종 소득을 지급한 회사(원천징수 의무자)와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사실대로 성실하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11.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A,B,C,D,...X,Y,Z) 유형으로 안내받았는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 > 월급만을 받는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자] 신고
> 안내문에 F,G,H 유형으로 안내받은 납세자는 [단일소득, 단순경비율 추계] 신고
> 안내문에 그밖의 유형으로 안내받은 납세자는 [일반신고서]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2.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고방법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주택임대소득(비사업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으로(5월 13일) 모두 발송하였으며,
반송된 안내문은 5월 19일 재발송 예정입니다.
안내문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로그인(ID,PW 로그인 후 휴대폰/신용카드 인증) 후
<방법1>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 일반신고서 > 기본사항 작성 화면에서
[신고 및 기장의무 안내] 버튼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2>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각종 자료 불러오기
<방법3> 홈택스 화면 상단의 [My NTS]에서 [우편물 및 소명안내] 또는 신고내역 및 지급명세서
제출내용을 확인하여 2014년 소득내용을 확인하여 신고 또는 본인이 소득사항 확인하여
성실하게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13. 전년도에 중도 퇴사했습니다. 어떻게 신고하나요?
=> 유형1> 전년도에 중도 퇴사 후 다른 소득이 없으면 전 근무지에서 지급명세서 제출로 신고의무가
종료 됩니다. (전 근무처에 확인 필요, 전 근무처가 폐업한 경우 등은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유형2> 전년도에 중도 퇴사 후 다른 직장의 근로소득이 있으면 2014년 최종 근무지에서 지급명세서
제출로 신고의무가 종료 됩니다.
(전년도 최종 근무처에 확인 필요, 근무처가 폐업한 경우 등은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유형3> 전년도에 중도 퇴사 후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귀속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4. 세금 납부 시 "일정시간 이용이 없어 세션이 종료되었습니다." 오류가 발생 합니다.
=> 홈택스 초기화면 하단의 공지사항 57번에 있는
[세금납부 오류("101 일정시간동안 이용이 없어서 세션이 종료되었습니다" 메시지) 조치안내"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 종합소득세 신고 후 관련 서비스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기한 후 전자신고 : 7월 예정
> 수정 전자신고 : 8월 예정
> 전년도 귀속 소득금액 증명 : 7월 초 예정
첫댓글 한눈에 정리됐네요^^
자세한 내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