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벌과금 등
법령이나 행정명령의 위반에 대한 제재목적으로 부과하는 벌과금, 과료, 과태료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되는 항목입니다.
2. 가산세와 징수불이행세액
세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가산세와 징수불이행세액을 부담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됩니다.
3.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고지한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 고지한 세액의 일정율을 가산금으로 부과하는데 부과된 가산금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됩니다. 또한 강제집행인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세금을 징수하게 되는데 이때 소요된 체납처분비는 손금불산입됩니다.
4. 일종의 가산금이나 연체료 등으로 부과되는 것중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항목들 입니다.
① 사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과하는 지체상금
② 사계약에 의한 연체이자성격의 비용들은 손금산입이 됩니다.
예를들면 철도화차사용료 연체이자, 산재보험료의 연체금, 국유지 사용료 연체료,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및 가스요금 연체가산금, 의료보험 연체료, 국민연금 연체료, 고용보험료의 연체금, 외상대금 지체시 부담하는 연체이자, 이자비용 중 연체이자, 등은 손금산입되는 항목들입니다.
5. 사계약상 납부지연시 부과되는 연체가산금 등은 대게 손금산입되는 항목들로 보시면 되고, 법령에 의해 부과되는 것 중 의무불이행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금이나 가산세 등은 손금불산입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대표적인 손금불산입 항목은
- 법인세 및 법인세할주민세
- 의무불이행으로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 (의무불이행가산세)
- 매출세액으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매입세액 (이미 공제를 받았으므로 손금불산입)
- 판매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특별소비세, 주세, 또는 교통세의 미납액 (미판매, 미납이므로)
- 농어촌특별세(감면분)
-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예:임의출연금) (조세경감의 목적으로 출연하는 걸 막기위해?)
- 법령에 의해 의무불이행 또는 금지, 제한에 의한 제재로 부과되는 것 (예:폐수배출부담금) (의무불이행 벌금)
- 법인의 임원, 사용인이 관세법을 위반하여 지급한 벌과금 (업무상이라도 법위반 벌금)
- 업무관련 교통사고 벌과금, 교통위반 과태료 (이것도 법위반 벌금)
- 산재보험료 가산금 (가산세도 벌금)
- 환경오염 및 수질오염 배출부과금 (이것도 벌금)
- 비업무용자산의 재산세 (비업무용이니 당연)
-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택지를 필요이상으로 많이 가진 개인/법인에게 부과, 소유의 집중을 막기위해... 당연히 불산입)
헷갈리기 쉬운 손금산입 항목은
- 상공회의소회비, 적십자회비,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폐기물처리부담금
→ 교통유발, 환경개선, 폐기물처리는 법의 위반으로 발생하는게 아니라 업무의 특성상 발생하는 것임.
폐수의 처리시 적법한 방법으로 폐기하는 비용 = 폐기물처리부담금
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 환경오염 및 수질오염 배출부과금/폐수배출부과금 (헷갈리기 쉬움)
- 사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체상금
- 산재보험연체료, 국유지사용료연체료, 전기요금연체가산금, 건강보험료연체료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과태료, 가산금일 경우 손금불산입하는것!!
연체료는 공과금의 연체로 인하여 가산하여 납부하는 비용일 뿐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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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손금불산입 .손금산입관련 문의
푸른하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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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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