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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 & A 배상명령 vs 소액심판
ddooddong 추천 0 조회 363 20.09.22 16:39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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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9.22 16:54

    첫댓글 형사 결과가 나온 것인가요? 배상명령은 형사 결과가 나와야 가능할텐데요..

  • 20.09.22 16:56

    호흡을 좀 가다듬고 형사부터 진행 하고 난 후 절차가 어느정도 익은 다음 민사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20.09.22 17:08

    저리되면 평생 못받더라도 법정이자 계속 올라가게 판결 받아야쥬
    통장도 압류하고 평생 남의명의로 살게

  • 20.09.22 18:03

    @배불띠기 3천미만으로 사기 쳤네요 액수 3천넘으면 형량이 좀 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기당해서 합의 하고 법무사에서 언제까지 갚는다 공증 받고 했는데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 기간 지나가기전에 연장 하셔야 할거에요 전 귀찮아서 연장안했네요

  • 20.09.22 19:40

    @사용안한닉네임 채무불이행 기간이 맞다면
    판결받고 십년이 기간입니다
    그때 다시 갱신하면 또 십년이구요
    디져라하고 맥이러면 방법은 있쥬

  • 20.09.22 17:37

    저도 90사기당했는데
    이미 깜빵에있더라구요
    배상명령은 기간이지나서 ㅠㅠ
    민사로 혼자하려는데 못돌려받겠지요

  • 작성자 20.09.22 19:43

    댓글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 20.09.22 20:40

    안타깝네요 인실좃보여주세요!!

  • 20.09.28 09:45

    소액심판은 인터넷으로 하세요. 저도 해 봤으니 모르시면 쪽지 주세요. 간단합니다.
    전자소송에서 메뉴대로 서류 작성하고, 증거 서류 올리고,, 상대방에게 송달 되었을때, 상대가 이의 없으면 그대로 지급명령..
    이의가 있을시에 출석해서 재판.. 이런식입니다.

  • 22.09.01 09:36

    안녕하세요 저도 사기로 배상명령 신청 했었는데 각하됬다고 문자 왔네요 피고는 징역1년6개월 내려졌구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헤야 되나요? 전 서울이고 재판은 부산에서 했는데 판결문은 직접가서 받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열람이나 신청 방법좀 알려 주실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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