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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사는 이야기 ☜ 연말정산 의료비 계산이 ..ㅡㅡ
내이름은김삼순 추천 0 조회 156 07.12.20 15:1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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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12.20 15:37

    첫댓글 아닙니다 공제 금액이 의료비를 150만원 썼다 한들 자신의 총 급여액의 3%금액을 제한 금액만이 인정이 되는겁니다 한도금액이 3%초과분이니 90만원이상부터 의료비 공제가 되는겁니다. 고로 60만원만 의료비로 공제 되는거지요

  • 작성자 07.12.20 15:43

    ㅎㅎ ^^ 설명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으세요!!

  • 07.12.20 16:34

    퇴직금을 나중에지급하고 4대보험때더라도 다 포함해서 연봉계산해서 그금액에서 공제받을거받고하는거져?? 신용카드로 긁은 의료비는 일반사용한거랑 둘중하나만택해야한다던데 체크카드도 마찬가진가염??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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