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 ~ 5월 30일까지 '2019년 개별공시지가'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나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공시지가는 과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의 기준이 되므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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