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한말기의 민영환(閔泳煥)은 고종때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판돈령부사에 이르렀다.
조선 정부와 일본 전권대사 이토 히로부미 사이에 을사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때 민영환이 소를 올려 그 부당함을 간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는 곧바로 칼을 빼어 자결하였다.
10여 일이 지난 뒤에 그의 피묻은 옷을 간직해 둔 곳에서 푸른 대나무 몇 줄기가 난간 틈으로 돋아났는데, 그 기상이 하도 늠름하여 감히 범하지 못할 자태를 지니고 있었다.
시호는 충정이고 정려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