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베란다및 방을 확장하면 행위신고를 하고 준공필증을 받아야 나중에 벌금을 안냅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는 종로구청에서 인왕산 아이파크에 준공필증을 내어준곳이 하나도 없다 합니다.
종로구청에서는 거실에서 안방베란다 나가는곳은 방화문이 필요없고 확장한 부위에 방화판과 작은방 출입문에 방화문을 달아야 한다고 합니다. 혹시 확장공사 하신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무악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원문보기 글쓴이: 촛불(이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