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자원순환단지 공업용지 변경땐 시세차익 '최대 3배' 증가
인천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 사업이 추진중인 인천 서구 경서동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업용지로 용도가 변경되면 시세차익이 최대 3배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
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이 수백억원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2015년 3월24일 인천항만공사(IPA)와 인천 서구청, 조합 등에 따르면 서구 경서동 372―3번지 일대 5만6천256㎡ 부지는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 사업이 추진될 시 공업용지로 용도가 변경된다.
계양구 효성동 일원 6만214㎡ 준공업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앞두고 있어 경서동 부지가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경서동 부지 매입은 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 사업 추진 전에 이뤄지기 때문에 조합은 녹지 가격으로 IPA에게 구매할 수 있다.
IPA는 공업용지로 용도가 변경될 시 부지 가격이 900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자연녹지 기준으로 실시했던 감정평가에서는 경서동 부지가 262억원으로 추정됐다.
IPA 투자유치팀 관계자는 “경서동 부지 인근 공시지가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며 “공시지가로 단순계산해도 900억원 이상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인천부동산업계는 환경 오염 등 원인으로 일명 ‘고물상’인 자원순환단지 허가가 줄고 있어 경서동 부지가 희소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 김모씨는 “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는 악취와 폐수 등 지역주민 기피시설이어서 허가가 쉽지 않아 부지 가치가 높다”고 말했다.
반면 서구청과 조합은 부지매입 이후 추가로 투입되는 비용이 많아 시세차익은 없다는 입장이다.
서구청은 경서동 부지를 매입해도 68.5%만 활용가능하고 31.5%는 도로, 녹지 등 공공시설용지로 조성해 서구에 기부채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지 성토비용, 공공시설 조성 등 사업비만 250여억원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은 토목공사, 도로공사, 성토 비용 등이 40억원 투입되고 진입 도로를 만들기 위한 공사비용이 35억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공사기간 동안 업체 이전비용 등이 100여억원 소요된다고 밝혔다.
김장성 조합 이사장은 “30여년 동안 수십억원을 들여 경서동 부지를 일궈 왔다”며 “오히려 사업이 진행될 경우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IPA 투자유치팀 관계자는 “법에서 정해진 대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사업성이 부족하면 조합이 사업을 안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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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스터디
인천서부자원순환단지 공업용지 변경땐 시세차익 '최대 3배' 증가
달~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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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26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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