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보스턴에 있습니다. 미국에는 2013년 8월 23일에 한 학기 교환학생 신분으로 J1비자를 받아서 왔습니다. 한 학기가 끝나고 어학 연수의 필요성을 느껴서 어학원에서 I-20를 발급받아 어학원의 도움으로 F1비자로 신분 변경을 신청하였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1. 2014년 1월 1일 자로 J1비자가 만료되었고, 2013년 12월 말에 현지에서 F1비자로의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변경 진행중에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 기간동안에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신청한 지 만 3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Initial Review (검토)단계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략 어느 정도 걸려야 결과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변경을 하는 경우 3~4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3개월 정도 됐다면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알고계신대로 귀하의 J-1비자의 합법적인 체류 기한 이내에 F-1비자 신분변경 서류가 접수 되었다면 신분변경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의 체류는 합법적인 체류가 됩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1월 1일 자로 J-1 신분이 만료 되었기 때문에 12월 말에 F-1 신분변경 신청서를 제출 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1월 1일 전에 I-539 서류가 이민국에 접수 되었어야만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한 겁니다. 귀하가 I-539 접수 후 받은 Receipt Notice 의 Notice date을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제가 변경을 신청하는 것을 도와준 학원에서는 서류 상 거절 당할 확률이 별로 없어 보인다고 말해서 굳게 믿고 신청했는데, J1에서 F1으로 변경하는 것이 거절 당할 확률이 실제로 얼마나 큰 지 궁금합니다.
입학 할 학교에서 입학허가를 받았고, 귀하의 재정적인 상황과 한국의 기반이 안정적이라면 F-1 비자로의 신분 변경은 가능 합니다.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확률을 내기는 어렵고, 유학의도와 재정적인 부분이 문제 없다면 신분변경은 승인이 될 겁니다.
3. 신청 전에는 혹 거절을 당하더라도 거절 확인 후 곧바로 한국에 돌아간다면 불법체류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 그것이 아닌 것 같아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저의 경우 이미 J1비자는 만료되었고 현재는 F1비자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 거절당한다면 불법체류가 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어느 날짜 시점으로 불법체류가 되는 것인가요? J1비자가 만료된 시점(01.01)부터인가요? 아니면 거절날짜로부터인가요? 아니면 거절 이후 준비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조금의 유예기간을 주나요?
이미 귀하의 J-1비자 신분은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신분변경이 거절 된 날로부터 불법체류가 되는 겁니다. 거절이 되면 빠른 시일 이내에 미국에서 떠나야 하는데 하루, 이틀 정도의 빠른 시일 내에 출국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불법체류 기록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신분변경이 거절 된다면 빠른 시일내에 미국에서 출국하여 불법체류 기록을 최소화 해야 합니다.
4. 만약, 거절을 당해서 불법체류자가 된다면 그로 인해 제가 얻는 불이익은 무엇이 있나요? 이런 이유로 불법체류자가 된다 하더라도 다시는 ESTA를 못받거나 추후 미국 재입국이 힘들어지나요? 마찬가지로 취업시에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불법체류 기록이 하루라도 있다면 ESTA 승인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ESTA가 아닌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 받는다면 미국 입국이 가능하고, 취업의 경우에는 채용 자체에는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취업비자 발급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신분변경 거절로 인해 불법체류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서류와 함께 잘 설명하면 비자 발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겁니다.
5. 만약, 신청이 받아들여진 후 어학원에서 공부를 오랫동안 하지 않고 1달 정도만 수강 후 한국에 귀국한다면 추후 미국에 재입국할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비자 변경 기간이 생각보다 오래걸려 현재 이미 3개월간 어학원을 다니고 있었고, 비자 변경 결과가 나올 때 쯤이면 한국에 돌아가야 할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체류 신분이 변경이 된 상황이고, 학업 도중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미국에서 출국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 될 부분이 없습니다. 학교측에 얘기 하면 귀하가 한국으로 출국하는 시점에 맞춰 귀하의 I-20를 terminate 할 겁니다.
6. 이미 비자가 신청난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와서 한국에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불법체류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겠지요? 불법체류의 가능성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귀하가 신분변경 신청을 하고 승인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불법체류 기록이 전혀 남지 않습니다. 승인 거절이 된다면 바로 불법체류가 되지만 승인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국에서 출국하게 되면 신분 변경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가 됩니다. 따라서 만약 귀하가 F-1 신분 변경 승인 결과를 받기 전에 한국으로 출국한다면 불법체류 기록은 남지 않게 됩니다.
언제나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조금 많지만 ㅠ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