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아파트 층간소음, 시공사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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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입주민의 정당한 개선 요구를 무시했다면 시공사는 손해배상과 함께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3 단독 채시호 판사는 18일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던 입주민 김 모 씨와 시공사인 H 건설이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과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H 건설은 김 씨에게 손해배상과 위자료로 총 576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채 판사는 "시공사가 2002년 10월 사업승인을 받은 당시 주택건설관련 법령을 준수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관련 법도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며, 이 또한 개별 사안에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했다.
"도덕적 책임까지 져야 하지만…"
채 판사는 또 "시공사가 바닥충격음이 기준보다 겨우 4.5dB 정도 높아 입주민이 참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하지만 밀폐되고 제한된 주거공간에 사는 주민은 충격음 자체보다는 파생되는 진동소음으로 참을 수 없는 정도의 고통을 받을 수 있다"며 입주민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채 판사는 "층간소음으로 입주민이 오랫동안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데도 시공사는 수차례에 걸친 시정요구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이면서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까지 제기한 도덕적 무책임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 액수가 거액이 돼야 하지만, 현행 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위자료는 피해자의 청구 범위에서 결정한다"라고 밝혔다.
부산시 연제구 모 아파트 4층에 입주한 김 씨는 5층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자 2007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제기, 426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받아 냈지만 시공사가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자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채 판사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한 손해배상 이외에 150만 원의 위자료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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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
2008년 11월 18일 19시 1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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