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드결혼정보 입니다.
* 몽고 혼인 신고 절차 |
1. 출국 전에 혼인 신고 시 필요 서류를 준비 | |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 등본 2통 * 호적초본 2통 * 재직증명서(사업자 등록증 or 농지원부)와 재산증명서 * 건강진단서 ( 폐결핵, 정신병, 마약류의 중독증, HIV, 급성 전염병 등 ) * 신원조회확인회보서 * 신랑과 신부가 같이 쓴 각서 * 주민등록증 제외한 모든 서류는 영어로 번역 공증해야 합니다. (번역 공증 본은 1통씩 필요) | |
2. 위 서류를 가지고 몽고 혼인청에서 혼인 신고 몽고에서 혼인 신고 완료 후 결혼 증명서를 발급 받는다 | |
* 결혼 증명서는 몽고에서 번역공증 후 몽고 외교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
3. 한국의 호적 관서에 혼인 신고 | |
* 결혼증명서 * 신랑 주민등록증 * 신부 신분증,여권 사본 각 1장 |
* 몽고 배우자의 거주목적(F-2) 비자신청 절차 |
1. 초청인 구비서류 - 한국에서 준비해서 보내실 서류 | |
* 공증된 초청장 등록증 사본 첨부) | |
2. 신청인 측 구비서류- 몽고 현지에서 준비할 서류 | |
* 비자 발급 신청서 ( 친필 작성후 서명 할것 ) * 여권 사본 1장 * 사진 1장 * 몽골 시민등록청에서 발급한 결혼증명서 및 혼인관계서류 * 결혼한 한국인과 같이 찍은 사진 * 담당 영사가 사증심사 시 필요할 경우는 추가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3. 비자 발급 소요 기간 | |
약 1~3개월 (미리 예약 하는 것이 좋음) | |
4. 비자 심사 기간 | |
접수날 부터 14일 소요 |
서류대행 행정사 사무실로 의뢰하시는것이 편할듯하나 직접하시겠다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
<내용출처 : 본인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