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블라인드 직원 채용 공고 [단시간근로자-보건직대우(임상병리사) 채용] 1. 채용부서, 직종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부서 | 채용 직급 | 채용 인원 | 직무설명 | 지원자격 | 월 최대 근로시간 | 계약기간 | 근무시간 | 단시간 보건직 | 진단검사 의학과 | J1 | 2명 | [직무소개서 참고] |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 100시간 | 약 5개월 | 월~금 07:00~11:00 *토요 격주근무 |
▷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근무시간은 부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격주 토요일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 면허(자격)를 요하는 분야는 공고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 국내시행 공인어학성적(TOEIC, TEPS) 제출 시 우대함 - 2018.01.01. ~ 2018.04.28. 및 2018.06.08. 이후 취득한 경우 - 보라매병원의 영어성적 사전제출 공고(공고번호 1125, 공고일자 2020.4.29.)를 통하여 사전 접수한 경우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나이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첨부파일의 채용분야 직무소개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람. ※ 채용 공고 마감 후 지원자가 없거나 전형 과정에서 합격자가 없을 시, 필요한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2. 전형방법 가. 1차(서류전형) 나. 2차(실무면접) 다. 3차(신체검사) ※ 각 전형 합격 시 차기 차수 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가. 원서접수(온라인접수) 1) 접수기간 : 2020.06.08.(월) ~ 2020.06.14.(일) 22:00 2)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및 실무면접 대상자 발표 : 2020.06.15.(월) 예정 3) 2차 실무면접 : 2020.06.16.(화) 예정 4) 2차 실무면접 합격자 발표 : 2020.06.17.(수) 예정 5) 신체검사 : 2020.06.18.(목) 예정 ※ 상기 내용은 병원 내부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4. 제출서류(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함) 가.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나.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 전공과목별 성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전공/비전공 표시 필수) ※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성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성적표에 전공유무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공과목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다.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함) 1부 라.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해당자에 한함) 1부 마.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임상병리사 면허증 필수 제출) 1부 바. 유효기간 내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2018.01.01. ~ 2018.04.28. 및 2018.06.08. 이후 취득하였거나, - 보라매병원의 영어성적 사전제출 공고를 통하여 사전 접수한 경우에 한함. 사.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아.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서류는 1차 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전형(실무면접) 시 제출하며,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제출서류와 다를 시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제출방법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며, 서류 미제출 시 응시포기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등에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입사지원서 작성 전 증빙서류를 모두 발급받아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기재하며,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필독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요망 5. 특 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등록 장애인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 등록 장애인 지원자 등 채용 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6.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다.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라. 보수는 내부 규정에 의거 지급함 마.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라매병원 인사팀(02-870-1719)으로 문의바람. 2020. 6. 8.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