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의무의 판정 | 추 계 신 고 유 형 | ||||
간편 장부 | 복식부기 (외부조정) | 계속사업자(전기수입기준) | 신규사업자(당기수입기준) |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 ||
75백만 미만 | 75백만 이상 | 24백만 이상 | 24백만 미만 | 75백만 이상 | 75백만 미만 |
(3) 장부의 비치. 기장
-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 에 따라 장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함
- 다만,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 장부에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기록할 수 있음
- 간편 장부의 양식
①일자 | ②거래내용 | ③거래처 | ④수입(매출) | ⑤비용(원가포함 | ⑥고정자산(매매 | ⑦비고 | |||
금액 | 부가세 | 금액 | 부가세 | 금액 | 부가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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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규정
- 모든 사업자는 스스로 작성한 장부를 근거로 자신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자영업자에 대하여는 이러한 장부가 없는 자영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한 방법으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임
가)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 증빙수취 방법에 의한 방법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 인건비+임차료)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2012년 부동산중개업 26.2%])
※ 주요경비는 증명서류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함
나) 소득상한배율에 의한 방법(예외)
-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배율(간편 장부대상자 2.4배, 복식부기의무자 3.0배)을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배율에 의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음
(5) 단순경비 적용
-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수입금액에 미달되는 사업자와 신규사업자의 경우에 해당
- 다만, 전문직사업자와 현금영수가맹의무자 중 의무가입기간(3개월)내 미가입자,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 자는 단순경비율적용이 배제되므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임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2012년 부동산중개업61.4%])
(6) 기장의무에 따른 혜택과 가산세
| 복식부기 의무자 | 간편 장부 의무자 |
기장신고 시 | - 간편 장부 : 무신고가산세 - 복식장부 : 당연 | - 간편 장부 ; 당연 - 복식장부 : 기장세액공제20% |
추계신고 시 | - 무신고가산세20%와 무 기장 가산세20% 중 큰 금액 - 기준경비율1/2만 적용 | - 무기장가산세20% - 소규모사업자(연간48백만 미만) : 가산세 없음 |
- 간편 장부대상자가 추계 신고할 경우 무기장가산세 20%를 적용하고, 기장세액공제(복식부기 신고 시 20%)도 받을 수 없으므로 복식부기 신고에 비해 세 부담이 최대 40% 늘어남
4. 신고방법
(1) 신고안내자료 확인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납세자 주소지로 신고 안내 자료를 발송하는데, 신고유형을 확인하시고, 소득금액 미달 자는 발송을 생략할 수도 있음
- 신고유형은
(F) 유형[단일소득 및 단일사업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D) 유형[기준경비율 적용신고 대상자]
(E) 유형[복수소득 또는 복수사업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B) 유형[기장신고자]
(2) 신고방법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F), (E)유형}은 신고서를 수정하여 신고하고, 납부
- 국세청 싸이트에 들어가 전자신고를 하거나, 세무서 내방하여 직원 도움을 받아 작성할 수 있고
- 수입금액이 큰 경우에는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 및 신고 의뢰하여 처리하는 것이 절세와 신고편의를 기할 수 있음
- 소득공제는 위“Ⅱ. 13.종합소득공제” 를 참고하시고, 국민연금보험료공제는 물론이고, 개인연금공제, 연금저축공제도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Ⅳ. 4대 보험 실무
[4대 보험별 사업장 적용 비교]
구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적용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
적용배제 | 근로자 없이 대표자만 있는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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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류 | - 사업장적용신고서 -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 신고서 | - 사업장적용신고서 -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 신고서 |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근로자고용신고서 |
신고기한 | 해당 사유일의 다음달15일까지 | 사유발생일 부터 14일 이내 |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14일이내 | |
보험료 | - 사업장가입자 근로자(소득)4.5%, 사용자(소득)4.5% - 지역가입자 개인(소득)9%전액 | - 직장가입자 근로자(보수)2.9% 사용자(보수)2.9% - 지역가입자 개인(보수)5.8% | - 실업급여 근로자(보수)0.55% 사용자(보수)0.55%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용자1.1%전액 | - 사업종류별로 노동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
사용자전액부담 |
납부방법 | 매월 부과 | 매월 부과 후 보수 총액신고로 사후정산 | 매월 부과 후 보수 총액신고로 사후 정산 |
Ⅴ. 근로자 고용과 공동사업장 운영
1. 근로자 고용
- 현금영수증제도의 강력한 추진으로 수입금액이 대부분 노출되면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사무실운영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을 경비처리는 물론 인건비 처리도 고려할 수 있으며, 특히 부부가 같이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 대표자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배우자는 근로자로 고용되어 지급한 급여를 인건비로 계상하여 소득세를 줄이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 세무서에 원천징수신고, 4대 보험료 부담, 대표자가 ‘배우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점과 세무대리를 의뢰할 때 비용발생 문제도 고려대상임
- 일반적으로 4대 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라 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적용배제 하지만, 고용보험(월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는 적용제외) 및 산재보험은 적용대상이 됨
2. 공동사업장 운영
-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수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사업을 경영하는 장소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 소득금액을 계산함
-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한 각 거주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 거주자가 1인과 그의 특수 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특수 관계인의 소득금액은 손익 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본다.
- 따라서 사무실운영경비 등을 절감하기 위하여 특수 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공동사업장 운영은 고려할 수도 있지만, 부부의 경우는 특수 관계자로서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여도 아무런 실익이 없음
Ⅵ. 세무대리 업무
1. 세무대리 업무
- 세무사법에 따라 그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한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1) 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 부가가치세신고, 종합소득세신고, 법인세신고, 양도소득세, 상속. 증여세신고, 사업자등록신청, 조세불복청구 등
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관련 서류작성
- 종합소득세, 법인세 세무조정업무, 급여 관리(원천징수, 지급조서) 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작성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6)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 서류의 확인
7) 위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
- 4대 보험(국민, 건강, 고용, 산재) 신고업무 등
2. 수임료
- 세무대리 보수는 공정거래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각 사무소별로 기준을 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월 장부기장수수료, 각종 신고수수료, 세무조정수수료, 양도. 상속. 증여세 신고 수수료 등
3. 장부기장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추계신고(단순경비율)가 유리하고, 24백만원이상 48백만원미만인 사업자는 주요경비비중이 클 경우 간편 장부(기준경비율)와 복식부기를 비교하여 선택하고, 48백만원이상인 사업자는 복식부기 기장이 유리함
- 복식부기의 경우는 장부기장, 인건비신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신고, 법인세신고, 4대 보험업무 등 복잡한 세무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첫댓글 언제인가 올라왔던 파일 같네요.
시간 내서 한번 정확히 살펴봐야겠어요^^
몇개 파트로 나누어 다루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