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에 대한 답변으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최종합격하였더라도 신체검사에 결격사유가 있으면
합격을 취소합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이 판정기준을 무시할수는 없는거구요.
그렇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책이나 특별한 혜택을 주는게 아닙니다.
시각장애인이라고 공무원을 할수 없는것도 아니고
등급에 따라 특별한게 있는것도 아닙니다.
그렇기때문에 2급이라 해도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겁니다.
다만,
점자를 보는 시각장애인은 공무원을 할 수 없겠죠...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1. 일반결함
가. 예후가 불량한 악성종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의 사상충병(휘다리아병·트리빠노쪼마병,일본주혈흡충병)
라. 중증인 고혈압증(확장기혈압 115㎜Hg이상인 자)
마.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자
2. 비·구강·인후기관계통
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회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구강·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
3. 치아계통
가. 진구성인 아래턱관절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저작근)의 질환 및 손상으로 30㎜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자
나. 아래턱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자
다. 진구성 복잡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자
라. 발음기능 및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잃은 자
4. 흉 부
가. 활동성 결핵증
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만성천식증·중증만성기관지염·중증기관지확장증·폐기종·활동성 폐진균질환
5. 심장·혈관 및 순환기계통
가. 심부전증
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심한 방실전도장애
라. 심한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사. 폐성심
6. 복부장기 및 내장계통
가. 빈혈증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증대
나.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다. 거대결장·게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으로서 난치인 경우
7. 생식비뇨기계통
가. 만성신장염
나. 중증요실금
다. 만성신우신염
라. 고도의 수신증 또는 농신증
마. 활동성 신결핵 또는 생식기결핵
바. 진행성 신기능 장애를 동반한 양측성 신요관결석
사. 진행성 신기능 장애를 동반한 만성신증후군
8. 내분비계통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나.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동반질환이 합병되어 있는 애디슨씨병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장애에 대한 약물(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 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등의 합병증
마.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9. 혈액 또는 조혈계통
가. 치료에 저항성인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다. 중증 재생불능성 빈혈
라. 중증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
마. 진성적혈구 과다증
바. 백혈병
10. 신경계통
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에 의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
라. 뇌 및 척수종양
마.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외상성 신경질환
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말초신경질환
사.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아.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11. 사 지
가. 보조장구를 사용하여도 필기능력이 없는 자
나. 활동성·진행성 또는 감염성 골·관절 질환자
12. 귀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dB이상인 자(*어느 한쪽 귀라도 40dB 미만이라면 합격)
13. 눈
가. 두 눈의 교정시력이 모두 0.3 이하인 경우(*어느 한쪽 눈이라도 0.3을 초과하면 합격)
나. 두 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1/3 이상인 경우(*어느 한쪽 눈이라도 1/3 미만이면 합격)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활동성·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라. 중심시야 20 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
마.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각이상
14. 정신계통
가.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지체
나.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병
라. 마약중독 및 기타 약물의 만성 중독자
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간질
첫댓글 시각장애 사시랑은 상관없는지 아시나여? 시각장애 6급인데..한쪽눈만 사시라여..
그거랑은 상관없구요.. 그리고 이 기준에 대한 판정은 전적으로 의사가 한다는 겁니다. 주관적일수 있다는거에요..
아 길다 ㅡㅡ;; 여기에 내 해당사항은 없겠지 ㅡㅡㅋ
저는 눈에서 가와 라에 해당하내요 안구진탕은 아주 가벼운 정도고 두 눈의 교정 시력은 각 0.2인데 전 시각5급이거든요 그럼 전 필기합격해도 신체검사에서 떨어지게 되는건가요?? 현재 일도 하고 있는데 운전 못 하는거 제외하고 서류처리나 일 하는데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없는데 말이죠 ㅡ.ㅡ; 난감해지내요...
이런저런음 님... 한쪽눈 실명은 결격사유가 안 되구요 아는 형님 현재 일 잘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위의 말에 오류가 있는 듯합니다.한쪽눈 교정시력이 0.3이 나오지 않는다면 못한다는 말인데 일반적으로 중증시각장애는 교정시력 0.3은 불가합니다. 그럼 중증시각장애인은 필기에서 붙어도 신체검사에서 떨어진다는 말이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