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年度 竹山朴氏 安東公派 緊急 第5次 理事會 會議錄 2019.5.26
1.會議 日字 : 2019년 5월26일(일요일) 11시00분 ~ 12시30분
2.場 所 : 죽산 장능리 산10 (추모각 앞) 종중 사무실
3.會議 人員 : 總 11명(종손포함) 중 10명 참석(위임2명 포함)
4.회의 안건 : 종중소유임야 장능리 산10번지 부분개발 이사회 협의결정의 건
내용)2019년04월28일 죽산박씨 종중2/4분기 이사회에서 결정된 장능리 산10번지 개발관련
회의결정내용 진행 중 해결 문제점요인이 많아 분묘와 관계없이 개발가능임야를 검토
하여 1차 임대에 의한 부분개발추진 후 결과에 따라 단계적 2차3차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 종사업무운영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아래내용과 같이 이사회에서 검토하여 협의결정하고 본 회의록을 근거로 임대계약을 체결을 진행한다.
- 아 래 -
※이사회 검토협의 내용
초기 장능리 산10번지 약14,000평 중 10,000평을 임대 개발추진결정으로 진행 중 분묘 의 이장(개장)협의 관련으로 개발진행이 지연되는 문제가 예상되어 1단계 부분개발을 추진
하고 결과에 따라 2차 3차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 설명.(총무 부연설명)
※이사회 협의 안건 및 내용 11건 (회의안건 사전 카톡(메시지)으로 사전검토 전송)
1)죽산면 장능리 산10번지 단계별 부분개발추진 협의내용(1차 개발을 추진한다)
-1차개발: 2,000평(약6,6000㎡) *별지참조 편입구적도 및 위성사진구적도 표시분)
2)1차 개발추진 방법: 임야 간접 임대개발 추진방법의 협의검토
-개발추진 방법: 종중소유임야 부분임대로 임차인에 의한 종중간접개발 방법.
-개발임대 면적: 약2,000평(6,600㎡)계약기간:2019년07월01일~ 2028년06월30일까지.
-임대조건: 계약기간은 10년이며 10년간 무상임대로 정하고 1회에 한하며 5년 연장계약
은 유상(시가50%선)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3)임대차계약 토지사용 조건
임대차계약체결 후 계약토지상에 임차인이 개발행위 및 건축부터 시설물설치 등에 관련
개발허가부터 준공까지 임차인이 전액부담하고 사용하는 조건으로 무상임대를 한다.
4)임대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물 명도 관련사항
임차인은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시설물설치 신축사용 후 계약기간 종료 시 지상(건물.시설
물)소유권은 죽산박씨 안동공파종중의 토지무상임대에 따른 임대인(종중)에 무상으로 명 도히는 조건으로 한다. *협의 중 이사의견 제시(한형이사.사명이사.한민이사)
※한형이사1) 발언:건물을 종중명의로 건축하고 계약만료 시 명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설명: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은행 담보요구부터 허가. 관공서관련 복잡함을 설명.
※한민이사2) 그럼 당초계획대로 10,000평 야적장 개발을 진행해야지 왜 부분개발을 하는냐.
설명: 전체개발은 분묘 및 시기적으로 지연이 되어 때를 놓치면 못한다.~ 언쟁으로 공방.
※20분간 찬/반에 대한 언쟁으로 협의중단 후 결론은 우리가 개발회의 시 향상 찬/반 의견
들이 많아 결국은 다수결에 의한 의결로 결정하였다. 찬/반 다수결에 의한 결정을 한다.
-의사결정:총11명중 10명 참석(2명 총무에게 의임)= 찬성:5명 반대:3명 :2명위임
참석의결인원 8명 중 찬성 5명 반대3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됨. (추진을 결정한다.)
상기 1)2)3)4)항에 대한 설명 및 추진 협의결과 이사회 결정은 찬성 5명으로 가결됨.
5)제세공과금 납부 책임
임대계약기간 중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재산세포함)은 임차인이 납부해야 한다.
6)임차인은 임대차계약 토지상에 개발 및 건축에 따른 은행권에 토지의 담보제공 또는 보증
은 불허한다.
7)개발 준공 후 계약토지상의 건물의 담보제공 시 종중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8)장기계약에 따른 예상 문제점으로 계약기간 중 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토지수용
등 사유로 계약유지가 어려운 경우 쌍방협의에 의하여 건물 보상가의 10%는 종중에 분배
한다.(토지/건축물 보상에서 토지를 제외한 건축시설물 보상가액의 10% 는 종중에 분배)
9)임대차계약의 체결은 1차 개발(구적도 표시) 2,000평(6,600㎡)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서와
총회결의서(회장선임) 종중긴급 이사회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10) 본 임야 내의 분묘 이장공고는 한국일보 일간지에 6월과 8월에 걸쳐 2회 공고하고 현제
분묘에 관계없이 개발을 진행한다.
11)예상개발효과:1차 개발로 차기개발이 용이하고 토지/건물자산증가와 임야가치상승 효과에 기여하며 계약기간 종료 후 본 종중에 거대자산을 후손이 운영할 수 있다.
- 이 상 -
※죽산 박씨 안동공파 참석이사(확인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