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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예규/선례/판례 등기예규 피상속인의 전 호적부 등이 소실되어 공동상속인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의 상속등기
하늘사랑2 추천 0 조회 1,184 22.09.21 13:10 댓글 2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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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9.21 13:19

    첫댓글 감사합니다 참고하여 사용하겠습니다

  • 22.09.21 14:13

    좋은정보 정말 감사드리고 잘사용하겠습니다^^

  • 22.09.21 16:15

    좋은 자료 감사드립니다~~

  • 22.09.21 19:44

    자료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 22.09.21 20:35

    감사합니다

  • 22.09.22 00:20

    상속에 관심이 많은데 감사합니다

  • 22.09.22 10:14

    사랑님 감사합니다!! 마침 딱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근데 혹시 상속인들의 도장들은 막도장으로 가능할까요? 그리고 상속인들중에 시민권자들이 포함되어있어서... 이분들은 따로 공증을 받아야할까요?

  • 22.09.22 10:29

    감사합니다.

  • 22.09.22 13:38

    와~멋지십니다 자료 감사합니다

  • 22.09.22 14:09

    감사합니다

  • 22.09.22 15:45

    감사합니다 ^^

  • 22.11.02 16:12

    정말 감사합니다!!

  • 22.11.11 14:25

    좋은정보감사합니다

  • 22.11.17 14:52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23.07.10 12:22

    감사합니다.

  • 23.08.23 11:40

    감사합니다

  • 23.09.13 14:39

    감사합니다!

  • 23.10.13 12:06

    소중한 자료 너무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 23.11.01 15:06

    감사 !감사!
    정말 한줄기 빛같은 정보에요

  • 23.12.21 10:54

    자료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거에요~~~~

  • 24.01.16 15:41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 24.06.07 17:18

    좋은자료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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