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전 호적부 등이 소실되어 공동상속인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의 상속등기
제정 1997. 9. 19. [등기선례 제5-287호, 시행 ]
본문
재혼한 피상속인의 전 호적에 대한 호적부 및 제적부가 관할구청에 비치되어 있지 않아 호적 및 제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어 피상속인과 전남편 사이에 소생의 자가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나머지 다른 상속인들이 공동상속인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그 호적부 등이 소실되어 비치되어 있지 않다는 관할 구청장의 증명서 및 다른 상속인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전남편이나 그 가족 및 나머지 공동상속인 연서의 진술서를 제출케 하여, 호적등본상에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호적 및 제적등본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 호적등본 등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서면이 부동산등기법 제46조 제47조규정의 상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서면이 등기명의인이 사망하여 신청인이 그 상속인이 되었고, 달리 상속인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서면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1997. 9. 19. 등기 3402-695 질의회답)
참조판례 : 1994. 9. 8.자 94마1374 결정
참조예규 : 제409호
참조선례 : Ⅲ 제398항, Ⅳ 제346항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첨부되는 제적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제정 1994. 5. 4. [등기선례 제4-346호, 시행 ]
본문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호적등ㆍ초본과 제적등ㆍ초본등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할 것인 바, 그 서면의 하나인 제적부가 소실되어 그 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제적부가 멸실되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시·읍·면장의 증명서와 다른 상속인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공동상속인 연서의 진술서의 제출로 호적등본상에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특별한 사유가 없음이 인정된다면, 그 제적등본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 호적등본등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1994. 5. 4. 등기 3402-397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409호
정보공개포탈사이트 → 제적등본 정보공개 요청 → 부존재통지서
제적등본 소실 - 해당관청에 사실확인조회 - 사실확인 회신공문 - 진술서(상속인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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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혹시 상속인들의 도장들은 막도장으로 가능할까요? 그리고 상속인들중에 시민권자들이 포함되어있어서... 이분들은 따로 공증을 받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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