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최소분할면적'에 대하여
고마측량 ・ 2023. 9. 1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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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공주세종 토목인허가 전문 고마측량입니다.
오늘은 '분할'개념 속의 『최소분할면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허가는 건축설계(허가/시공), 부동산(컨설팅), 행정사 NO! 토목설계가 곧 인허가
기본적으로 최소분할면적은 건물이 있나 없나로 나누어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
ㅣ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과 제한ㅣㅣㅣㅣ[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건설팁/국가제한구역/공주시토목설계/세종시토목설계/공주시인허가/세종시인허가]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공주세종 토목인허가 전문 고마측량입니다. [기초 중 기초, 1화 : 내 토지 용도 확인하는 법]을 보셨을까요?! https://cafe.n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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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 도시지역 / 농림지역 / 관리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1. 건축물이 있는 땅의 최소분할면적 (지목이 '대지'이나, 건물이 없는 경우는 ?! 건축물대장이 멸시됐을 경우)
주택이나 상가의 건물이 지어졌거나 건축물대장 멸시(즉, 철거의 개념) 되었을 때 지목이 '대지'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 80조 |
용도지역 | 최소분할면적(㎡) |
주거지역 | 60 |
상업지역・공업지역 | 150 |
녹지지역 | 200 |
그 외 | 60 |
2. 건축물이 없는 땅의 최소분할면적
용도지역 | 동 지역(㎡) | 읍・면 지역(㎡) |
주거지역 | 200 | 200 |
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 | 90 | 60 |
가이드북을 잘 따라와주셨다면 국가법 속의 지역조례는 '소속'개념이 아닌 '국가+α'이란 것을 보셨을거에요!
국가적으로 큰 틀의 법은 정해두었지만 지역마다 지역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었죠?
1 or 2 + 로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추가적으로 고려를 해야합니다. 그렇다면 공주 및 세종은 어떨까요?
조례로 정해져 있다면 조례를 우선적으로 따르셔야합니다!
3. 공주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매매에 의한 분할) 최소분할면적 60㎡
*공주시는 최소분할면적(60㎡)만 이상이면 최대 5필지 까지 분할이 가능합니다*
4.세종 : (매매에 의한 분할)
*세종시는 (1필지 → 2필지 로 분할의 경우)만 아니면 최대 5필지 까지 분할이 가능합니다*
용도지역 | 최소분할면적(㎡) |
녹지지역 | 990 |
계획관리지역 | 660 |
생산・보전관리지역 | 990 |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임야 | 1,650 |
1필지 → 2필지 로 분할의 경우 | 200(1년에 1번, 재분할 불가) |
*인・허가를 받을 시에는 최소분할면적보다 이하의 면적으로도 분할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공주 및 세종에서 토목설계 일을 하고 있기에 다른 지역의 분들은 해당 지자체에 전화를 해서 여쭤보시거나, 조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토목설계 지식능력향상 오늘도 +1 !!
'내가 쉬워야 다른분들도 쉽다' 토목설계 고마측량과 함께하세요!!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23조(토지의 분할제한면적 등)
세종특별자치시 토시계획 조례 제25조(토지분할제한면적)
[출처] 토지의 '최소분할면적'에 대하여|작성자 고마측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