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변,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관련 "UN에 긴급 진정" 입력 2022.12.15 20:17 기자명이영일 기자 http://www.ng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3757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외 4개 단체 공동으로 UN에 관심과 촉구 진정단체 “한국 학생인권 퇴보 위기 우려. 서울·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는 혐오” 지자체의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과 2022 교육과정개정안에 대한 인권침해 UN 긴급진정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이하 진정 단체)가 공동으로 UN인권이사회의 특별 절차인 ‘교육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폭력 및 차별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독립전문가’, ‘여성차별 문제에 관한 실무그룹’,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에 대해 긴급진정(Urgent Appeal)을 제기했다. 진정 단체들은 "지난 13일, 지자체의 학생인권조례등 폐지 움직임과 교육부의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이 성소수자 차별이며, 청소년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권을 포함한 포괄적인 성교육을 받을 권리 및 사회구조의 불평등에 대해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조치"라고 강조하면서 신속한 관심과 대응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진정 단체들은 최근 주민조례청구를 통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점, 충남 학생인권조례와 인권기본조례의 폐지안이 주민조례 청구로 주민서명이 진행중인 점을 들며, 위 폐지안이 지방의회에 부의되어 통과될 경우, 2023년 대한민국에서 3개의 인권조례가 사라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과 충남에서의 폐지안 주요 이유는 그간 인권조례 및 차별금지법 등에 반대해 온 진영에서 내세우는 이유와 동일하다. 진정 단체들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의 차별금지 사유를 두고 있는 것이 종교와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으로 이는 인권조례에서 차별금지 사유를 두는 것을 무색하게 만드는 혐오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 관계자들이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서명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9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와 인권기구를 축소하려는 시도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인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해 온 것에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1월 발표한 ‘2022 교육과정 개정안’에서 ‘성소수자,’ ‘성평등,’ 및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등의 용어를 삭제했다. 행정예고 기간에 각계의 비판 성명과 수정 의견서가 제출됐지만 12월 14일 국가교육위원회는 이에 대한 반영없이 이를 의결했다. 새 교육과정은 2024년부터 점차적으로 모든 초Ÿ중Ÿ고교 교육과정에 적용된다. 진정 단체들은 교육부와 지자체의 이러한 시도가 명백히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이자 교육에서의 인권과 성평등 관점을 크게 후퇴시키는 차별적 주장이며, 학생들의 교육권을 박탈하는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정 단체들은 이러한 뜻을 담은 내용을 영문으로 번역해 UN에 함께 보냈다. 이번에 진정단체들이 긴급 진정한 UN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서한을 통해 해당 정부에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적절한 조치와 인권침해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심각한 인권침해에 적시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개성명을 발표하거나 정부에 긴급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다. 지난 2018년에 충남도의회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에 기반해 한 차례 인권조례가 폐지되었을 때, UN성소수자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고, 이후 인권기본조례로 격상되어 다시 제정된 사례가 있다. 2019년 UN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에서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에 근거한 차별 사례가 끊임없이 지속되는 것”과 “당사국이 청년 성소수자(young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intersex persons) 관련 정책이 불충분하다고 언급함으로써 이를 인정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성적지향 및 성 정체성을 적절히 포괄하여 각 연령에 적합한 성교육을 제공할 것과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서 차별적이고 성 고정관념을 드러내는 표현을 삭제할 것도 권고했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속에서 반차별과 평등의 가치를 담은 인권조례들이 폐지 요구를 받는 우리 상황은 명백히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 진정단체들은 주장했다. UN이 진정단체들의 진정, 한국의 인권 퇴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할지 벌써부터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키워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학생인권조례 #주민조례청구 #인권기본조례 #차별금지법 #2022 교육과정 개정안 #UN인권이사회 #긴급 진정 이영일 기자ngo201@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한국NGO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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