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시이월은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로서 세출예산에 명시하고(예산 성립 시점), 학교운영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지출원인행위액에 대하여 사고이월(재이월) 가능하다.
◦ 사고이월은 당해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회계연도말 시점)로서, 학교운영위원회 사전 심의가 불필요하고, 재사고이월 불가능하다.
※ 이월경비의 관리
예산집행에 있어서 다음 회계연도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또는 계속비의 이월이 있었을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포함되지는 않고 예산집행시에 예산현액(=예산액+명시이월비+사고이월비)으로 관리하게 된다.
첫댓글 좋은 내용 잘 읽고 감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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