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용 산지에서의 개발행위
● 전국의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합니다.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로 나누워 지게되며,
* 임업용 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 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기능 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를 말하며,
*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수원보호,자연생태계보전,자연경관보전,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 지정된 산지입니다.
● 산지관리법 및 동 시행령등에 규정된 임업용 산지에서의 개발 가능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면적은 ㎡를 평으로 환산하여 약간의 차이가 있음)
① 산림욕장,산책로,자연탐방로,등산로등의 산림공익시설(국가,지자체,공공단체에 한함)
② 기업부설연구소,특정연구기관 (관련법의 근거에 의함)
③ 10,000평 미만의 가축방목행위(15년 이상 산지, 울타리 조건)
④ 10,000평 미만의 관상수 재배
⑤ 5,000평 미만의 사찰,교회,성당등 종교시설(문광부 허가 종교단체에 한함)
⑥ 3.000평 미만의 산채, 약초, 야생화등 농작물 재배
⑦ 3,000평 미만의 종합병원,치과, 한방, 요양병원,
⑧ 3,000평 미만의 사회복지시설
⑨ 3,000평 미만의 청소년수련시설
⑩ 3,000평 미만의 근로자주택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복지회관, 보육시설
⑪ 3,000평 미만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국가,지자체,공공단체에 한함)
⑫ 3,000평 미만의 양어장, 양식장, 낚시터,, 버섯재배사, 온실, 임산물창고
집하장,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야생조수사육
⑬ 3,000평 미만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
⑭ 1,000평 미만의 누에사육시설,농기계 수리 및 창고,농축산물 창고,집하 가공시설.
⑮ 200평 미만의 농림어업인주택(자기 소유산지에 한함)
● 위와 같이 보전산지는, 농지법의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해당하는 농지와 비슷한 토지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민이 거주의 목적으로 약200평정도의 토지는 농림어업인의 주택으로 개발이 가능하나, 그이상은 개발행위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발을 위한 매입은 준보전임야를 매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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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에 물류센터 짓기
물류시설
물류의 5대 기능중 보관기능을 하는 것을 물류시설이라고 한다.
물류시설은 화물의 운송 하역 보관 또는 유통을 위한 시설로 도로 항만 철도 공항 화물터미널 및 창고 등을 말한다.
이러한 물류시설중 특히 보관을 중심으로 하는 시설로는 물류단지, 유통단지, 물류센터, 배송센터, 내륙 ICD와 데포 및 북합화물터미널이 있다.
물류센터란 각 공장에서 왇성된 제품을 집약하는 시설로서 공장과 영결된 제품의 재고 주문 배송등의 중추센터역할을 한다. 보관된 제품은 이곳에서 배송센터로 이동된다.
배송센터는 소매점 및 소비자에 대한 직접 배송기능을 하는 소규모의 집배센터를 말한다.
물류센터와 배송센터를 합쳐 물류거점이라고 한다.
물류시설의 지원 관리 및 규제
물류는 소비자물가는 물론 생산기업의 생산원가와 제품수급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물류관련 법규를 마련해 이를 지원 관리하고 있다.
유통단지에 관하여는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이, 집배송센터와 공동 집배송센터에 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있고 복합화물터미널에 대하여는 화물유통촉진법이 있다.
그러나 물류센터나 업종별 창고 등 보관시설에 관하여는 통일된 법령이 없고 각 개별법에 의해 규제 또는 지원이 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자가 개별적인 물류센터 또는 보관창고를 건설하고져 할 때에는 토지관련 법규와 건축관련 법규를 참조해야 한다.
물류센터 입지를 위한 전제요건
물류센터를 건립하고져 할 때에 그 거점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크게 입지선정과 규모결정으로 나눌 수 있다.
1. 입지선정
본사와 배송센터와의 거리 및 교통수단등을 감안하여 현행법상 물류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지역과 지점을 선정해야 한다.
2. 규모결정
수요조건, 배송서비스 조건과 운송조건 및 제품의 수량 부피 거래량 특성 등을 감안하여 물류센터의 규모와 시설을 결정한다.
임야에 물류센터 짓기
임야에 관련된 법규인 산지관리법에는 산지에 물류센터를 지을 수 있는 규정으로는 입업용산지내의 임업인을 위한 시설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다.
임업용산지는 농림지역으로서 농업보호구역에 상당하는 규제를 받는 것이므로 일반인이 산지전용을 통하여 물류센터를 짓는다는 것은 일단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같은 관리지역에 해당하는 준 보전산지 지역에서만 불류창고의 건립이 가능하다고 일단 해석된다.
현재 관리지역은 토지적성평가에 따라 향후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구분될 것인바 물류센터가 가등한 지 여부는 각 해당 지역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국토게획법(동 시행령 별표0에 따르면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에서는 임업용산지와 마찬가지로 농림축산 수산용 창고만 가능하게 되어 있다.
반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업종의 제한없이 창고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결국 준보전산지도 장차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될 지역에 한하여 일반용 창고 건축을 위한 산지전용이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적성평가에 의한 재분류는 해당 관리지역 토지 주변의 다른 임야나 농지등의 평가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므로 가급적 개발이 진행중이거나 도는 개발이 예상되는 그런 지역이나 한계농지에 속하는 지역을 물류센터의 적지로 보아도 될 것 같다.
임업용산지 내에서 가능한 임업인의 창고 등
산지관리법상 임업인이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으로 건축할 수 있는 창고 등은 다음과 같다.
(산지관리법 제12조 제00항, 동 시행령 제12조 5항 1호)
1. 부지면적 3000평 미만의 임산물 창고, 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2. 부지면적 1000평 미만의 농축수산물의 창고, 집하장 도는 그 가공시설
3. 부지면적 60평 미만의 농막, 농축산업용 경영관리사(비주거용에 한한다)
[참고자료]
물류창고, 차고, 터미널의 시장전망
1) 추세 및 동향
― 창고, 차고, 터미널의 건축 시공액은 2003년의 경우 1조 1,520억원으로서 전체 비주택 시장의 2.3%를 점유하였음.
․ 창고, 차고, 터미널의 건축 시공액은 항만, 공항 등의 신설에 따라 창고 건축이 꾸준한 수요를 유지하고 있으며, 도로 및 철도 노선의 확충에 따라 터미널 건축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연도별로 비교적 안정된 규모를 유지하고 있음.
․ 그러나 1999년을 기점으로 비주택 부문에서의 시장 점유비는 유의할 만하게 하락하고 있음.
2) 시장 전망
― 물류 시설이란 화물터미널, 영업용 창고(일반창고, 위험물창고, 냉동‧냉장창고) 보세 장치장, 공동 집․배송 단지 등을 의미함.
․ 정부에서 2001년에 마련한 ‘국가물류기본계획(2001~2020)’에 의하면, 한국의 터미널 수 및 창고 면적은 일본의 1/30 규모에 불과하여 향후 상당한 투자가 요구되고 있음.
․ 물류 시설의 영세성과 비전문화도 해결해야 할 과제인데, 우리나라는 차량 5대 미만의 영세 운수업체가 97%를 차지하고, 물류 창고도 비영업용이 76.8%에 이르고 있음.
<표 Ⅲ-1> 전국 물류 시설 현황(2001)
(단위 : 개소, 평, %)
구분 |
전 국 |
개소수 |
부지면적 |
일반 화물 터미널 |
20 |
244,874 |
복합 화물 터미널 |
2 |
194,595 |
전용 화물 터미널 |
26 |
260,603 |
ICD(Inland Container Depot) |
2 |
511,324 |
영업용 창고 |
1,565 |
1,026,882 |
공동 집배송 단지 |
7 |
179,910 |
중소기업 공동 물류 단지 |
20 |
292,974 |
자료 : 건설교통부 물류시설과
주 : 1) 영업용 창고는 건물 연면적 기준임.
2) ICD(Inland Container Depot)와 복합 화물 터미널은 실제로 조사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일반 및
전용 화물터미널은 건설교통부 자료를 활용하였음.
3) ICD에는 의왕과 양산을, 복합 화물 터미널에는 군포와 양산을 포함한 것임.
― 정부에서 수립한 물류 기본 계획에 의하면, 물류 시설은 2010년까지 441만평으로 확대하고, 2020년까지는 600만평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음.
․ 정부에서는 물류 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2001~2005년간 1조 7,788억원을 투자하고, 2006년 이후로 2조 5,618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음.
․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전국 5대 권역에 복합화물터미널․내륙컨테이너기지를 건설하고, 2011년까지 전국 10개 권역과 39개 유통 거점별로 2,850만평의 유통단지를 개발하며, 집배송 센터, 농수산물 종합 유통 센터, 철도 종합 물류 기지 조성, 항공 화물 터미널 확충 등의 건설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3) 설문조사 결과
― 건설회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창고 및 물류 시설, 터미널 건축은 중․장기적으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