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친김에 더 정리해봅니다.
<질문>
준공공 + 가족법인 초보가 문의 드립니다.
가족 법인 명의로 서울 내에 작은 빌라 하나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계약 갱신 기간을 놓쳐서 그만 묵시적 갱신이 되어 버렸습니다.
두 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첫번째.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는 무조건 2년 연장이 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준공공의 경우 1년마다 5%씩 인상 (실질적으로는 2년이지만요)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혹시나 1년 뒤에 5% 인상한 임대료로 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두번째.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언제라도 임차인이 해지 통보 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9호선 역세권에 위치해서 세입자를 구하는 건 크게 힘들어 보이지 않는 위치입니다.
따라서 그래도 표준계약서로 2년전과 똑같이 만들어서 스스로 작성 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얼마라도 부동산에 주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바보같이 기간 놓치고 계약서 얼마라도 돈을 들이는게 맞는지, 아니면 그냥 2년 동안 계약서 안쓰고 묵혀도 될지 몰라서 여기에 여쭈어 봅니다.
만약에 준다면 얼마 정도 부동산에 지급하는게 좋을까요?
<답변>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은 해지통보하면 3개월 후 계약이 해지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 임차인 쌍방 모두 계약관련 통보를 안 한상태)에서는 임차인이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면 계약서 작성이 불가 합니다.
임차인과 사전에 협의 하셔서 갱신계약서 작성에 동의하면 기존 계약서내용 참고하셔서 직접 작성하셔도 됩니다.
다음번에 계약기간 만료가 된다면 가능하면 만료전 3개월 시점에 재개약 여부 확인 및 갱신계약서 작성 하시는게 좋습니다.
<추가답변>
계약서를 쓰는게좋긴한데 기존과동일하게 하실거면 공인중개사 거쳐서 하시려면 5만원정도내면 해주시는곳있을겁니다 그리고 양당사자 계약서만 기존같이 잘쓰고 날인 간인 주민등록사본 가지고있으면 그것도 효력인정됩니다 물론 공인중개사 거치는게 확실한데 증액 안하실거면 굳이 돈들이실필요없어요
<질문>
안녕하세요. 질문이 사소한 질문을 드려오아요!!
아이에게 1천만원 입금하고 잔액 떼서 홈텍스에 신고하고,
그것을 다시 와이프(발기인) 통장에 넣으려 하는데요. 인출 금액이 일 100만원밖에 안 된다 하네요..
그럼 10일동안 100만원을 발기인 통장으로 입금해야 할까요???
<답변>
- 은행에 잠깐 이체 증액해달라고하세요, 아니면 이번에 이체한도를 늘려달리고하시면 됩니다
- 저도 안된다해서 이틀에 걸쳐서 넣었어요 다행히 이백이라서~
- 전 그냥 예약이체 10건 걸어 놓은적 있네요 ㅋㅋㅋ 그럼 아침8시마다 100만원 입금알람와서 기부니 좋아집니다ㅋㅋ
- 전 두아이 모두 필요한 서류들고 가서..온라인뱅킹 신청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쓰고 있답니다;; 전 아이들 계좌를 CMA로 만들었는데..
서류만 챙겨가면 저 혼자가도 다 됐거든요~
<질문>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해보신 분 계신가요?
<답변>
-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이상 주택 취득시 냅니다~!! 작년에 제출해봤어용~
- 아 비조정지역도 6억이상은 이제 자금조달계획서 의무가 되는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질문>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을 등록하려고합니다. 등록된 법인 사업의 업종, 업태와 겹치지 않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거라서 매출이 4800을 넘기지 않을 것 같은데 간이과세로 할 수 있을까요?
국세청 홈피를 찾아봤는데 관련 내용을 찾기가 어렵네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강의 듣는 중에 일반과세 사업자가 다른 사업을 간이과세로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게 혹시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할 때도 문제가 될까하여 여쭤보았습니다.
<답변>
- 법인과 법인 대표는 서로 별개라서 법인사업자와 개인서업자는 다릅니다. 따라서 상관이 없다고 배웠습니다 ^~^
- 정확한것은 아니지만 기존 개인사업자가 법인대표를 하는게 가능하니 거꾸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 일반과세 간이과세는 개인의 문제이고 법인은 다른사람(?)이니까 다르게 생각하시면 될거 같아요~
- 개인사업자인데 매출도 매출인데 만약에 사업용토지가 소유주라면 공시지가가높으면 매출에 상관없이 일반과세자됩니다.. 기준은 알아보셔야될듯
- 개인사업자로 내려는 사업의 소재지는 다행히 법인 소유나 대표이사 개인의 소유는 아닙니다. 조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할게요. ^^
* 매번 질문 던지시고
스스로 검색하셔서 답변까지 찾아주시는
<지상권 달인>님 덕에 법투방안에서 풍부한 자료와 접할 수 있습니다.
이자리를 빌어 감사인사 전합니다..^^
첫댓글 잘 읽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
파랑새님 오늘도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다녀오세요!^^
파랑새님 고생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리 감사합니다^^
파랑새1000님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랑새님 정리내용 잘 보았어요 감사합니다^^
파랑새님 정리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