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최근 개정된 내용까지 정리해드리고자하니, 더욱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에 속해있는 두개의 주력분야 중 하나입니다.
최근(2023. 05. 09) 건설산업기본법의 일부 개정안을 살펴보면,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이었던 대업종 명칭이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기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자 요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는,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4가지 요건을 완벽히 갖추어야 하는데,
이에 한가지 요건이라도 미충족 될 시에는 면허 신청이 불가하므로, 더욱 철저히 신경써서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에는 추가로 증자업무를
통하여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사업목적란에는 기계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함)
앞서 언급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개념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 즉,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한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 이 외 자산이라면 겸업자산으로 판단되므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여러 제반상황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 검토를 통해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를 통해 모든부분에 문제 없이 자본금을 준비한 다음에는 기업진단을 통하여 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음을 평가받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적격 판정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자본금 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와 진행과정, 일정이 상이하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함께 하심을 권장드립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신규 사업자의 경우)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며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됩니다.
이를 토대로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업무를 보실 수 있으며, 만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능력 기준은, 기술자 보유 능력으로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최소 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하도록 규정하고있는데,
2023. 05. 09부로 법령이 개정되며 요건이 조금 까다로워졌습니다.
기술자 요건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 이상으로, 이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법 시행령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1인 이상 포함해야 합니다.
기계설비법 시행령에 따른 기술자격은 위 내용에서 빨간색으로 별도 표기해두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유선상으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가 원칙이며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이 가능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려내역서 등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장비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시설(사무실)의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 요건은,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 때, 건축법상 용도에 유의하셔야 하는데,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업무시설의 용도라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등은 불가하니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용도가 무엇으로 명시되어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우리 회사만 이용해야 하는 부분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평면도, 위치도 등
지금까지 안내드린 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에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게되며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법정처리 소요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첫댓글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에 대한 정보 잘 읽고갑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에 대한 정보 정리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