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 련 근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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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 정의] 1. "영상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테이프·디스크, 그 밖의 유형물(有形物)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할 수 있는 물체(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영상산업"이란 영상물의 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 ?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제2조 영상물의 구분]「영상진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필름영상물: 영화·애니메이션 등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에 고정된 것 2. 테이프영상물: 영화·애니메이션 등 연속적인 영상이 비디오테이프에 고정된 것 3. 디스크영상물: 영화·애니메이션·게임·컴퓨터그래픽 등 연속적인 영상이 디스크에 고정된 것 4. 그 밖의 영상물: 연속적인 영상이 유형물(有形物)에 고정된 것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상물 외의 |
3. 참가신청서 접수
가. 일 시 : 2017. 2.15.(수) ~ 2.16.(목) 09:00~18:00
나. 접수장소 : 서울시청 문화융합경제과(서울시청 무교별관 3층)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4.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고
가. 참가신청서, 서약서 각 1부
나.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2부, 제안서 및 제안요약 내용이 담긴 CD 1매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경우) 1부
바. 공동수급의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 공동수급 구성원의 위 다), 라) 각 1부.
사.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5. 선정방법
가. 사업설명(PT) 및 심사 : 2017. 2월중(예정)
나. 선정방법
○ 참가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위탁운영자 결정
6. 선정자 발표 : 2017. 2월중(예정)
7.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다. 모집공고 등 관련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공개모집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참가법인(단체)에 있습니다.
라. 사업내용 등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화창작공간 운영 : 박혜란(02-2133-2593)
○ 해외영상물 서울로케이션 지원 : 박인현(02-2133-2591)
○ 서울배경 독립영화 활성화 지원 : 김예슬(02-2133-2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