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셔터의 구성)
① 셔터는 전동 또는 수동에 의해서 개폐할 수 있는 장치와 연기감지기·열감지기 등을 갖추고,
화재발생시 연기 및 열에 의하여 자동폐쇄되는 장치 일체로서 주요구성부재·장치·규모 등은
KS F 4510(중량셔터)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강재셔터가 아닌 경우에는 KS F 4510(중량셔터)에 준하는 구성조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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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하는 강재셔터는 재질이 강재(鋼材)라는 의미가 아닌가요?
즉 지금 소방에서 사용하는 방화셔터가 강재(Steel)셔터인데
강재가 아닌 재질로 하는경우 KSF 4510 에 적합해야 한다는 뜻 아닌가요?
그냥...저의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