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원한 학생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에 중복지원하는 것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중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제외한다 부분은 학생의 평등권을 침해하지않는다 X 학생 및 학부모 평등권 침해하여 위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중 자율형사립고 지원자의 평준화지역 후기학교 중복지원금지조항은 고등학교 진학 기회에 있어서 자사고 지원자들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맀도록 차별 목적과 차별 정도 간에 비례성을 갖춘것이다 X 학교법인 평등권 침해 아님/ 학생 및 학부모의 평등권 침해
첫댓글 같은 사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