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선거' 내홍
2015년 05월 13일 수요일
이사장 선거의 막이 오르자마자 인천개인택시조합이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후보 자격에 대한 논란으로 일부 조합원이 선거중지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내홍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은 오는 26일 제11대 이사장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2명의 조합원이 조합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했고, 후보 추첨도 마친 상태다.
앞서 조합 선관위 측은 경기도 부천 일대 지역 3곳의 변호사 사무실을 무작위로 선정해 자격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던 또 다른 2명의 후보자와 관련해 법률자문을 요청했다.
지난 7일 조합원 A씨와 B씨에 대해 입후보 자격이 없다는 자문 결과를 받고, 해당 조합원에게 출마자격이 없음을 통보했다.
A, B씨의 피선거권이 박탈되자 법원에 선거중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사무실에서 몸싸움이 오가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먼저 피선거권 자격 중 하나인 조합원으로서의 7년 근속을 해야하는데 A씨는 조합원 가입 시점 등이 논란이 됐다.
A씨는 지난 2008년 4월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했고, 2009년 조합비를 낼 때 이전에 내지 못한 금액도 소급적용해서 지불했다. 또 A씨가 1년 2개월 동안 LPG충전소장으로 근무한 기간을 두고, 조합 선관위 측과 A씨의 해석이 엇갈려 문제가 불거졌다.
조합 선관위 측은 A씨는 지난 2009년 조합으로 가입했고, 충전소장으로 근무한 기간은 조합원으로서 근속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반면 A씨는 "2008년 조합에서 택시자격증을 받을 때 가입원서를 썼고, 조합비는 카드 결제가 되지 않아 나중에 지불했던 것"이라며 "충전소장으로 일하는 동안에도 조합비를 내며 자격을 유지했기 때문에 근속 7년이 맞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지난 10일 선관위 사무실에서 선관위원과 A씨 간 몸싸움 등이 일어나 경찰이 출동하는 등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 B씨도 집행부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불신임권고안을 받아 후보자 자격에서 박탈돼 이의제기를 했다. 결국 A, B씨는 인천법원에 선거중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조합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후보자격을 결정 내린게 아니라 법적으로 자문을 받아 A, B씨가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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