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의 남편은 2004년 심정지로쓰러져서 무산소성뇌손상과
올해 7월 2004년 MRI검사에 의해 대뇌동맥협착증(i66)진단을 받고
한화생명보험회사에 청구하여 어제 연락을 받앗으나
뇌졸증 진단비는 지급이 되고 특정질환입원비가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몇년이 지난상태에서 대뇌동맥협착(i66)의 의한 직접적인 치료라 볼수없고
후유의 대한 치료라 판단되어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남편의 상태는 기억력상실, 편마비. 인지기능장애등이고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를 받고있으며
장기적으로 치료와 재활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도 받았습니다
직접적인 치료와 후유의 의한 치료를 명확히 구분되어지는
약관의 내용은 찾아볼수도 없습니다.
과로관련5대 특정질환 입원비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첫댓글 1.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보험증권, 약관(없으면 무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를 검토해보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 팩스(02-3482-8190)로 서류를 보내주시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요즘 보험사들이 입원비를 지급해주기 싫으면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변명을 밥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지급받아야 할 입원비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