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공주세종 토목인허가 전문 고마측량입니다.
오늘은 '땅을 나눈다' 의 기본! 『분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허가는 건축설계(허가/시공), 부동산(컨설팅), 행정사 NO! 토목설계가 곧 인허가
분할에는 '목적성'이 뚜렷해야 합니다. 즉, 명분이 있어야 분할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분할을 진행하고 싶으시다고 뚝!하고 땅이 잘리는 것이 아닙니다.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큰 땅은 팔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을 하고싶어 하십니다.
땅이 작게 분할이 된다면 구매자의 목적에 맞는 넓이의 땅을 찾기 쉬워지기 때문이에요!!
토목설계에서는 '매매 분할' 과 '개발행위 분할', '공유물 상호동의 분할'에 대해서 다룹니다.
+ 혹시라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 그중 '매매 분할' 절차는 이렇습니다.
현황측량(성과도) > 개발행위허가 분할신청(허가증) > 지적분할신청[=종목변경신청(성과도)] > 지적공부정리(지번분리 지적・문서정리)
해당 지자체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분할을 위해서는 확실한 명분! 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그냥 자르고 싶다고 자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매 관련해서는 '매매계약서' 와 '최소분할면적'을 이라는 최소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허가를 받아서 최소분할 면적 미만으로도 분할이 가능하십니다.
토목설계를 통해 인허가를 받는 것 손쉬운 방법이기도 하고 작은 면적으로도 분할이 가능해서 많이 찾으십니다:)
'항상 친절히 사업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토목설계 고마측량과 함께하세요!!
토목설계 지식능력향상 오늘도 +1 !!
다음시간에는 최소분할면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많은 지식 함께 얻어가세요.
[출처] 어렵지 않은 토지분할, 두려워마세요!!|작성자 고마측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