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 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의 법정 상한 용적률이 당초 250%에서 300%로 상향 조정된다. 기준용적률 또한 지역에 따라 각 20%포인트씩 높아진다. 서울시는 지난 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의 법정상한용적률 기준을 당초 최대 250%이하에서 300%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201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기준 조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소형주택을 추가로 확보하는 주택재개발사업지에 한해 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의 상한 용적률 기준이 당초 250%이하에서 300%이하로 높아진다. 또 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의 정비사업 기준용적률 기준도 각각 20%포인트씩 일괄 상향된다. 1종 및 2종 특성지(단계별 점수 4점 미만)에 짓는 재개발아파트의 기준용적률은 종전 170%에서 190%로 상향된다. 또 단계별 점수가 4점 이상∼8점 미만인 2종 특성지의 기준용적률은 190%에서 210%로, 단계별 점수 8점 이상인 2·3종 특성지와 준공업지역은 210%에서 230%로 각각 바뀐다. 다만 재개발 사업구역 전체가 1종 일반주거지역일 경우 종전대로 170% 용적률이 유지된다. 이번 법정상한용적률과 기준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나는 용적률 만큼은 모두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지어야 한다. 이번 조정안은 관리처분인가 이전 단계의 단지에 적용되며 관리처분인가 이후의 단지는 조합원 4분의 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 분양승인 이후의 단지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출처: 부동산 연구소 원문보기 글쓴이: 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