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정맥류 진단 및 치료에 있어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실비(실손)보험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저희 병원 블로그나 카페를 통한 포스팅 및 홈페이지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다루어 왔습니다.
하지만 병원 차원에서 “하지정맥류 진단 및 치료에 대한 보험”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 것이다 보니
속 시원히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며, 이 때문에 간혹 혼선을 빛은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충 봐도 한눈에 [ 하지정맥류보험 ] 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요점만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하지정맥류 진단 및 치료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 의료실비(실손)보험에 앞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어 간단히 짚고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Q . 하지정맥류는 꼭 초음파 검사를 해야만 알 수 있나?
A. 하지정맥류란 정맥 내 판막(valve) 손상으로 인해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른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발병 초기에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현재 상태가 피부 밖으로 심하게 비춰 보이거나 돌출된 혈관이 관찰되었다 하더라도
육안으로는 혈액의 흐름을 알 수 없기에 현재의 증상이 “하지정맥류” 가 맞는지에 대한 확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하지정맥류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때는 치료(수술) 및 보험이 적용되나에 대한 고민에 앞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https://blog.naver.com/vein_poison/221160250954
Q . 하지정맥류는 꼭 치료(수술)해야 하나?
A . 미용이 아닌 질병을 가만히 둔다면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혈관 보기 싫게 드러나 보였다 하더라도 부종 및 저림, 당김, 경련, 중압감, 피로감, 팽륜감 등의 자각증상이 없다면 “미용상의 정맥류”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치료는 필수가 아닌 선택이며, 미용상 목적의 진료 및 치료는 국민건강보험은 물론 의료실비(실손)보험에서도 제외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증상이 미용상의 목적이 아닌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한 치료”로 전문의 진료 결과 판명된 것이라면, 주저함이 없이 치료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vein_poison/221303879378
하지정맥류 진료 및 치료에 있어 (국민건강, 실손, 실비, 종신보험 등) 보험이 인정되는 경우
전 국민-의무가입이자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국민건강보험”과 개인의 선택에 의해 가입하게 되는 사보험(실비, 실손, 종신보험 등)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포스팅의 목적이 “내가 하지정맥류 치료를 받는다면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인 만큼, 순차적으로 언급토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순서대로 모두 적용되는 경우라면 100% - 질병 차원의 하지정맥류로 진단
1. 하지정맥류를 의심할만한 증상이 있는 사람
▶ 혈관 돌출과 상관없이, 다리에 부종 및 저림, 당김, 경련, 중압감, 피로감, 통증, 팽륜감 등의 자각증상이 있는 경우 (초기 하지정맥류는 외관상 혈관 돌출이 없기에, 자각증상만으로 판단)
* 위 내용만으로도 국민건강보험은 적용 가능
* 단, 진단에 필요한 “혈관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 대상으로 – 국민건강보험 적용 불가
2. 하지정맥류 의증으로 방문한 병원에서 혈관 초음파 검사 결과 “판막(valve)” 손상에 의한 역류가 확인된 경우
▶ 혈류초음파검사 결과 [ 대복재정맥, 소복재정맥, 정강정맥, 심부대퇴정맥, 관통정맥 ]의 역류가 0.5초(대퇴정맥 또는 슬와정맥의 경우 1초) 이상 관찰되어야 함.
* 위 내용은 실비(실손)보험에서 의학회 기준을 참고하여 만든 “인정 기준”으로, 1,2번 모두 충족되어야 사보험 적용 가능
요점정리 |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 범위 | ‣ 초,재진 진찰료 및 처치료 ‣ 광범위 정맥류 발거술(전통적 절개수술) ‣ 정맥절제술(부분 절개술) ‣ 혈관경화요법(*STS 약제 사용시 제외) ‣ 기준 병실 사용료(입원수술 시) |
사보험(실비,실손,종신 등) 적용 대상 범위
✔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 경우에만 해당
✔ 미용상의 목적 치료는 모두 제외 | ‣ 초,재진 진찰료 및 처치료 ‣ 광범위 정맥류 발거술(전통적 절개수술) ‣ 정맥절제술(부분 절개술) ‣ 혈관경화요법 ‣ DGS(초음파유도하혈관경화요법) ‣ 레이저요법 ‣ 고주파요법 ‣ 베나실요법 ‣ 클라리베인 ‣ 그 외 & 신 치료기법 등의 모든 범위 ‣ 기준 병실 사용료(입원수술 시) |
하지정맥류 진료 및 치료에 있어 (국민건강, 실손, 실비, 종신보험 등) 보험이 불인정 되는 경우
1. 별다른 자각증상이 없는 경우
2. 비춰 보이거나 튀어나온 혈관이 있으나, 혈관 초음파 검사에서 의학회 권고치 이하의 역류 소견으로 판정된 경우
3. 의학회 기준치에 부합하는 역류 소견이 있으나, 자각증상이 전혀 없는 경우
* 울퉁불퉁 심하게 튀어나온 혈관이 있다 하더라도 환자 스스로가 느끼는 증상이 없다면, 국민건강보험은 물론 의료실비보험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16년 1월 1일 ~ 12월 31일 사이에 사보험에 가입했고, 현재까지 해당 상품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 하지정맥류 치료에 있어 실비(실손)보험 보장 제외 !!
2015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 - 하지정맥류 치료에 있어 실비(실손)보험 보장 !!
2016년 1월 1일 ~ 12월 31일 가입자(한시적 제외 기간) - 하지정맥류 치료에 있어 건강보험적용 범위만 보장 !!
* 혈관경화요법, DGS요법, 레이저요법, 고주파요법, 베나실요법, 클라리베인 등 비급여 치료는 모두 제외
2017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한시적 제외 해제) - 하지정맥류 치료에 있어 실비(실손)보험 보장 !!
사보험 청구시 필요서류
공통 ▶ 보험금 청구서 (각 보험사 홈페이지 - 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https://veinclin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