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회장과 화해 중재중 임니다 화해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받을시 위법여부
질문1>
문중회장은 개인비리 문중비리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보고 이제서야 화해을 하자고 함니다
화해 하는 과정에서 불법신고밎 고발 취하하여 주고 금품을 받을시 위법 여부
질문2>
문중회장 에게 금품을 받을시 합의각서를 받고 후원헌금 으로 받을시 위법여부
상담인은 6월부터 지금까지 문중회장을 잡기 위하여 별 다른 일을 못 보아스며 문중회장 때문에 잇발이 4개가 빠져 버려고 친구을 고소하는 피해와 아픔을 격어습니다 참고하시고 조언 부탁 드림니다
늘 건승 하시고 승리하세요
첫댓글 문중의 피해를 100% 보상하게 하는 선에서 마무리 하셨으면합니다
개인적으로 합의금을 받으면 문제됩니다.
그만이라도 다행 이라고 너그럽게 마음 편하게 하십시요
축...성공하셨군요..축
합의서 작성시
.....형사 및 민사를 취하는 조건으로 1억을 받는다..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1억 아니라 100억이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즉,
제가 재벌회사 사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그 재벌이 .......야, 구수회야 50억 줄터이니 고소취하해라 ..
@교수 구수회 그래서 구수회는 그러면 내 폰에 ............야, 구수회야 50억 줄터이니 고소취하해라 ....라고 문자 보내고,
내 계좌로 돈 들어오면 취하할께요....
라고 하여 돈 받았을 경우에 위법 없어요
역시 제가 생각 하는 답변 임니다 그렇치만 돈이 문제가 아니라 문중회장을 구속 시키려고 함니다 나뿐 인간이기 때문에 교도소 가서 고생을 한번즘 경험을 시키려고 네가 돈과 빽읋 써서라도 구속을 기필코 시키려고 하고 잇습니다 감사 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