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제2호, '(흉기의 은닉휴대) 칼·쇠몽둥이·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은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한다. [총포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와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실탄이나 공포탄 포함)·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지니거나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삼단봉으로 만족하심이...ㅡㅡ;;...
첫댓글 세상에 모두가 칼차고 다니는 세상이오나
몇일전부터 여러놈들이 저런짓 예고했는데 정말 하줄은 몰랐는데 세상참 별별 인간들이 많고 흉흉합니다
어떻게 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겠어요 치안도 이렇게 허접해서
미국처럼 칼 휴대하고 다녀야 하나????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제2호, '(흉기의 은닉휴대) 칼·쇠몽둥이·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은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한다.
[총포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와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실탄이나 공포탄 포함)·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지니거나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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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단봉으로 만족하심이...ㅡㅡ;;...
피의자가 1999년생, 23세, 정유정과 같네요
황당하게 들리겠지만 6월6일 디아블로4 출시 이후로 대한민국에 헬게이트가 오픈된거 같습니다
씁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