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출입국관리법상의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는 형사절차상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것이 아닌’ 행정상 즉시강제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2번 지문을 보면 체포 구속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별개로 봐야하는건가요?...
첫댓글 2는 상한선이 문제 되는 겁니다 별개로 봐야 합니다
첫댓글 2는 상한선이 문제 되는 겁니다 별개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