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시효중단사유로서 최고란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는 채권자의 의사의 통지를 의미하며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이는 잠정적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고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있어야 확정적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질문에서 채무자가 아닌 그 부인과 처남에게 대여금 관련 이야기를 하였다는 점 만으로는 채무자에게 직접 통지한 것이 아니므로 위에서 말하는 통지로서의 요건이 부족할 수 있기에 향후 소송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하였는지 및 채무자에 대한 통지가 전달된 사실이 있는지 등 입증여부가 문제될수 있을 것이며 특히 재판과정에서 당사자인 채무자가 부인이나 처남으로부터 관련 대화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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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전화 통화로 채무자의 처남에게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여금에 관해 이야기하였고 채무자의 처남은 이 사실을 누님인 채무자의 부인에게 전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통화내용을 녹음해둔 상태입니다 과거에 채무자와 그 부인 명의로 번갈아가며 원금 일부와 수차례의 이자를 이체 입금한 통장거래내역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저의 불찰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소멸시효완성 전에 채무자의 처남이 누님인 채무자의 부인에게 대여금 채무에 대해 전했다는 위의 통화내용을 근거로 소멸시효중단사유 중 하나인 청구의 최고에 해당되어 6개월 내에 채무자에게 소를 제기하면 소멸시효중단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