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 공무원 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퇴직수당 일부 감액 지급 이게 적합한 수단이 아니라는 건 알고있는데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이거는 그냥 수단이 없다고 보는 건가요?
앞에서 목적 달성이 나와서 목적의 정당성이 없다고 읽히는데 뒷말을 읽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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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헌법
기출 질문입니다 용어가 헷갈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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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수단의 적합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