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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게시판 (정보, 잡담) 4호선 신길온천역 이름 바뀐다고 했던 것 같은데 왜 아직 안 바뀌었나 했더니..
누구게 추천 0 조회 336 23.12.04 10:31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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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2.04 16:21

    첫댓글 항소를 한다고 해도, 기사에도 있지만 "이름 때문에 역세권 아파트라는 프리미엄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 이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이는데, 곧 3기 신도시 주거 개발이 들어갈 지역과 연관이 있어서 온천 주장 보다는 역세권 아파트 주장이 더 크게 될 텐데요. (온수가 나와서 온천 개발을 한다고 해도 1만 세대 주거 영향이 더 클 것이라서)

  • 작성자 23.12.04 16:43

    전 이해가 안되는게 역명을 바꾼다고 역이 딴데로 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름 때문에 역세권 아파트라는 프리미엄이 상실될까요? 혹시라도 아파트 이름에 역명이 들어갔으면 변경된 역명에 맞게 아파트명만 바꾸면 되는거 아닌가요?

  • 23.12.04 17:40

    @누구게 신길온천역 히스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질학자였던 고 정장출 박사가 1985년 온천을 발견하고 2년 뒤 안산시에 온천발견 신고를 냈으나 반월·시화 단지와 인접한 해당 토지에 주택단지를 짓고 싶었던 안산시가 온천발견 신고 접수를 거부해 법정 공방이 시작
    2. 1992년 대법원에서 정 박사가 승소하면서 온천발견 신고가 이뤄졌지만 안산시는 1993년 정 박사가 낸 ‘온천지구 지정’ 요구에 대해 ‘불가’ 통보하면서 온천 개발은 진행되지 못함
    3. 2000년 7월께 4호선 지하철이 안산역에서 오이도역까지 연장될 때 국가철도공단은 온천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신길온천역’으로 역이름을 정함
    4. 2005년 정 박사가 세상을 떠났고, 안산시의 계획에 따라 역 주변에는 아파트와 주거단지들이 세워지는 중
    판결문을 보면
    온천수 발견 권리를 상속했다는 후손 3명은 "역명이 개정되면 상속인들의 불이익은 온천에 대한 홍보·광고 효과를 박탈당한다는 것"
    나머지 원고(소유 아파트 이름에 '신길온천역'이 들어간 이들 총 9명입니다.)는 이름 때문에 역세권 아파트라는 프리미엄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

  • 23.12.04 17:41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는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으나 원고가 재 항소 하였습니다.
    이 소송은 상속인 후손 외에 아파트 주민도 일부 포함된 소송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23.12.16 08:39

    아파트 이름도 바꾸면 되는거 아닌가요 참...

  • 작성자 23.12.16 10:11

    그러니까요. 역명 바꾸면 아파트명에 들어간 역명도 바꾸면 되는건데 뭐가 문제인건지 모르겠네요. 왜 역명을 바꾼다고 역세권 프리미엄이 없어진다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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